학술논문
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이용수 136
- 영문명
- Protection of Indirect Recipients i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by Analogy with Good Faith Acquisit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CFR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상훈(Lee, Sanghoo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8호, 369~40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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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당이득법상 이득이 중간자를 거쳐 최종수익자에게 간 경우(‘전득’), 손실자가 중간자를 건너뛰고 최종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부당이득법상 직접청구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자와 중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경우라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이익전용소권’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득이 현존하는 물건인 경우 원물반환에 대하여 물권법 규정이 우선적용되므로, 이득인 원물이 가공이나 부합을 통해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최종수익자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직접청구권이 문제된다. 이는 중간자가 무자력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실익이 있고, 최종수익자에게 이득 내지 그 가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손실자로서는 중간자 대신 직접 최종수익자를 상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재화의 유통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직접청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거래안전에 큰 영향이 있고, 따라서 최종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법상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손실자와 수익자 2자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전득사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례를 찾기 힘든 제747조 제2항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특히 제261조에서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자가 개입된 첨부사안에서 이득의 법률상 원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소유권유보부 자재 부합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09다15602)에서 이득의 법률상 원인 판단에 있어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가 동원되었는데,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이나 물권법 규정과의 조화의 점에서 타당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한편 부당이득법에 관한 최신 국제모델규정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은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의 문제를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물권법상 선의취득 법리를 연장하여 부당이득법에서도 선의유상취득자에게는 항변을 통해 손실자의 직접청구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각 사안별로 개별 대응을 하고 있는 민법에도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같은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안유형의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영문 초록
When the enrichment is passed on to a second recipient as a result of an intervener’s interference with goods, it would be a problem whether and under which prerequisites a claimant can “leapfrog” the first recipient and sue the second recipient to the reversal of the indirect enrichment. On the one han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actio de in rem verso which is to be rejected by reason of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On the other hand, it has to be considered the law of property especially rei vidicatio when the enrichment as a goods still exists or good faith acquisition and so on. Therefore, the problem of leapfrogging claim emerges in case of specificatio or accessio resulting from an intervention of a third person by which the disadvantaged person ceases to be the owner of the goods and at the same time the enriched person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goods. The leapfrogging claim would be convenient for the claimant because he could evade the risk of identity and insolvency of the intervener. Whereas it could be harmful for the protection of commerce as such.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in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basically postulates the direct recipient case, and there is no provision to solve the indirect recipient case except for Article 747(2) its application is hardly found in practical. Regarding the specificatio or accessio case, Article 261 of the KCC provides the 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person who has sustained a loss based o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however, it seems that there are no evident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legal cause for the enrichment. In this situ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noteworthy decision (2009Da15602) in 2009 on the case that the building materials were combinated to the building by the contractor which are delivered under the contract for the retention of title. In the reasoning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ovision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by analogy. In my opinion, the decision is adequate not only because of the proper conclusion but also the approach which intends to the systematic conformity to the property law. Meanwhile,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was published in 2009 which contains the newest international model rule o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It is noticeable that DCFR solves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the indirect recipient in general by the same basic considerations protecting good faith acquirer of property (VII.-6:102).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bona fide purchaser for value is protected similar to the good faith acquirer. This approach adapted in the DCFR provides many significant implications to us not only in interpreting of the “legal cause” in Article 741 of the KCC but also in developing of case law henceforwar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의취득 비교
Ⅲ. 부당이득법상 선의취득 법리의 연장
Ⅳ. 사안유형별 비교
Ⅴ. 논의의 정리 및 민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부당이득
간접이득
선의취득
도품 선의취득 특례
DCFR
선의유상취득의 항변
부합
소유권유보부 매매
법률상 원인
unjustified enrichment law
indirect recipient
leapfrogging claim
good faith acquisition
special provision on stolen goods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defence of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contract for the retention of title
legal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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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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