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 과정
이용수 374
- 영문명
-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to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박대권(Park, Dae-Kwon) 김용(Kim, Yong) 최상훈(Choi, Sang-Hoon)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7권 제4호, 343~37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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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학계에서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진공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탐색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교원의 정치에 대한 중립이라는 견해(교육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불간섭(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1945년 광복 이후 1963년 제6차 헌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언론보도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적 맥락과 헌법 제정 과정,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의 전개를 시기에 따라 ① 교육법 제정기, ② 교육의 정치화기,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법 제정기 당시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발생하여 발전, 교육의 정치화기에 그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4·19 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각기에 이르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행정 권력의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어하기 위한 의미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at exists in a vacuum of sorts despite its influence in the academic community. So far,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the view that the discu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neutrality of teachers politics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olitical non-intervention of schools (neutrality of politics education). Thus, the 6th Constitution was enacted in 1963 after Korea s liberation from 1945 to confirm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the constitutional process, and the relevant clauses of the time through media reports and literature analysis. First, researchers divided the discus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to the enactment of the Education Act,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political interference in schools occurr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Education Act, and the interference was intensified in the politicalization of development and education. This trend has reached the awakening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eaning has been strongly expressed to defend against unfair intervention in education by administrative power.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의 전개
Ⅴ. 1962년 개헌 과정과 헌법 해석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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