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상장폐지규제에 관한 검토
이용수 30
- 영문명
- Legal Issues on Delisting Rules in Germany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김성화(Kim Sunghwa)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2권 제1호, 81~11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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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주요한 이유로 금융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거래를 취급하는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폐지는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주식상장 허가의 철회에 관한 법적 성격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제와는 상이하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한 일련의 주요한 판례와 입법례가 나타남에 따라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따른 기존 주주의 보호방법 변화는 향후 우리 법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법상 상장폐지의 의의와 종류를 검토하고,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한 판례와 입법례를 살펴본 뒤, 특히 자발적 상장폐지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에서 해당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가치상승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 주주총회결의 여부와 소수주주에 대한 헌법상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2002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고찰하였고, 해당 판결을 번복한 2012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주주의 대상청구권을 부정한 2013년 10월 8일 연방대법원결정을 살펴보고,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2015년 개정된 증권거래소법(Börsengesetz)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voluntary delisting from the Stock Exchange give rise to companies and their shareholders to file lawsuits challenging the validity of delisting as it boils down to survival. A number of related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since such type of lawsuits began emerging from the early 2000s. Legal issu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 legitimacy of the lawsuits; (ii)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delisting; and (iii)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aid regulations. Irrespective of the aforementioned issues, courts have been known to render judgment that the Stock Exchange is delisting decision was justifiable. Nonetheless, courts have made consistent efforts to provide relief to companies adversely affected by unfair delisting, such as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thereby having contributed to enhancing fairness of the delisting system. Therefore, the validity of delisting are instigated to realize the balance of authority betwee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and to provide relief to companies damaged by delisting. In order to render fair verdicts going forward, German Supreme Courts need to shift attention from run-of-the-mill cases to exceptional, thought-provoking cases and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delisted companies.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상장폐지제도의 개요
Ⅲ. 상장폐지에 관한 독일의 판례와 입법례
Ⅳ. 우리 상법상 상장폐지규정의 명문화 논의
Ⅴ. 맺음말 - 우리 법에의 시사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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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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