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 제한 원리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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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Principles for Limiting Criminal Liability Targeting an Earlier Phase : Focusing on Article 15-2 of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고명수(Myoungsu K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4號, 313~34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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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난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위책임원칙의 실질적 요청에 따른 법치국가적 제한 원리가 필요함을 논증한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는 부득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는 행위와 불법을 분리하고 상황적 요소에 따른 위험성을 근거로 일정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게 되므로 국가의 개입여지가 너무 넓어진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에 기초하여야 하고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에 대한 정당화는 행위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법익침해 간 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형법의 헌법화”에 따라 형법이 헌법적 이념을 가능한 한 넓게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법익 보호, 불법, 일반예방효과”라는 3가지 정당화 원리이자 제한 원리를 형법규범에 대한 비례심사의 핵심 요소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 원리마다 인/부정을 택일하는 방식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들 간 유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부 요소가 약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매우 강하다면 보완 가능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제한 원리들을 관통하는 핵심가치는 “증거 기반 형사정책”이 되어야 한다.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자 불법의 준거점으로 기능한다. 단순히 법익보호만을 위해 부과하는 형벌은 적정한 형벌이 될 수 없다.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정당화를 위해 일반예방효과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예방 필요성만으로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단계화로 실제로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종국적으로 법익침해를 막으려는 규범의 효력을 강화하는 기여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형사입법을 할 때 위 평가 기준들이 올바른 형사정책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되어야 하는지를 온라인그루밍 규정을 통해 고민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criminal liability targeting an earlier phase that has been evident since the 1970s and argues for the need for principles to limit this legislation. It contends that the justification for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guilt principle, while specifying and organizing limitation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llegality’, and ‘general deterrent effect of crimes’.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criminal liability in Article 15-2 of the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issue is that the need for legislation alone allows for the justification of criminal liability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ithout difficulty. This can be improved by considering limitation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llegality’, and ‘general preventive effects’. Constitutionality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into criminal law, a process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law’. In other words, these limitation principles are not merely subordinate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rather, they are crucial considerations in assessing proportionality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rather than determining affirmation or negation for each individual limitation principl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ir interconnectivity. In this way, criminal liability targeting an earlier phase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목차
Ⅰ. 서
Ⅱ.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의 문제점
Ⅲ.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에 대한 제한 원리
Ⅳ. 증거 기반 형사정책과 온라인그루밍 규정
Ⅴ. 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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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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