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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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imitations and Solutions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상민(SangMin Lee)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115~1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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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문제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법률의 명확성, 강제성 및 특수성이 부족하여 법 그 자체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른 법령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관계 문제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상향식 정책수립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지방의 실질적 위기상황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서는 지방인구 감소문제만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거버넌스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한 실제 정책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이 한시적이고 규모 또한 부족하여 재정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지방시대위원회가 담당하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기능을 인구감소문제해결위원회(가칭) 등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신설하여 이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영역 등 중요한 영역에서는 행정주체의 재량을 일정 부분 축소하고 법의 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지원의 종류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특례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법률이 소관위원회 접수 또는 심사 단계에 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특별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지원 이상의 새로운 재정지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의 인구증가와 경제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인구감소문제와 같은 복잡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was enacte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by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and implementation plan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and of various preferential treatments and support policies for population-reduced areas.
Howev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due to the lack of clarity, coercion, and specificity of the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tself is insufficient, and there is no clear difference from other laws. Second, due to the problem of relations with the Fund for respondingd Local Extin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urpose of the bottom-up policy establishment pursued by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will be eliminated.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nopolizes the authority to designate population-extinct areas is also an obstacle to reflecting the actual crisis situation in the region to the policy. Thir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does not stipulate governance exclusively in charge of local population reduction issues. Fourth, the financial support method for actual polici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is temporary and the scale is insufficient, so there is a lot of room for fiscal shortages.
To overcome the above limit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governance system such as the Committee on the Resolution of Population Decline(tentative name) to transfer the functions related to population reduction that the local time committee is in charge of. Second, in important areas, such as areas that can induce population inflow,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reduce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entity and to strengthen the binding power of the law, and to diversify the types of support. In particular, various laws expanding the types and scope of preferential treatment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re in the process of receiving or reviewing the competent committe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financial support measures beyond financial support that relies entirely on special funds such as the Fund to respond Local Extinction. For example, a method of significantly strengthening incentives to local governments that show the results of local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industry revitalization may be considered.
The part that special laws can contribute to solving complex re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decline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policy and to prepare a decision-making structure in which various voices can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policy making. It is hoped that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will be reorganized in that direc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구감소지원법의 내용
Ⅲ. 인구감소지원법의 한계
Ⅳ. 인구감소지원법의 개선방안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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