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소멸 위기와 헌법적 가치
이용수 1
- 영문명
-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Constitutional Value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재희(Jae-Hee Lee)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3~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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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소멸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인 것은 아니고, 그 기준, 내용,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있고 확립되어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이라는 다소간 자극적인 용어가 가리키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현실의 문제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종래 이미 심화되고 있었던 지역격차와 지역불균형,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문제, 국가 전체적 문제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 그리고 특히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중첩되면서 지방은 소멸위기라 할 정도의 문제상황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은 대한민국 영토의 구성부분이며,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유한 생활기반으로서 그 특수성이 유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 다원성 보장은 우선 물리적으로 각 지방 그 자체의 존속 보장과 각 지방의 현상태와 여건 및 특성의 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각 지방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방의 특수성에 맞게 적절한 방안들을 민주적으로 모색하고 자치적 결정에 이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에 대한 보장은 다원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보다 작은 단위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집중된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원성이 확보되는 하에서 거주지방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상황은 우리 헌법의 지방에 대한 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지방을 토대로 실현해오던 헌법가치로서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원리, 수직적 권력분립 및 분권으로서 지방의 자치, 더 밀접한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사회국가의 실현에 대한 위기로 나타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급부 지급이나 일시적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기본구조와 체계에 대하여 비경쟁적 공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원주의적 관점에 따라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한의 배분이 필요한 것이며, 지방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원칙과 어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평등원칙에 따라 지방소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은 특별한 평등보장 요청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작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영문 초록
“Local extinction” is not a well-established concept.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its criteria, content, applicability and logical validity. However,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is a very good illustration of the social problem. Currently, the disparity between regions in our society is deepening,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Non-metropolitan areas, that is, rural areas, are on the verge of extinction. However, each of the provinces is also a constituent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ince the provinces are the basis of the live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province must be maintained and protected. Ensuring the plurality of provinces means, first of all, guaranteeing the existence of each province itself, and also guaranteeing the current state of each provi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And also, when political decisions are made in each province, they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and must be decided democratically. Guarantees for the provinces are based on pluralism. Guaranteeing the provinces is to make democracy a reality at the smaller level. And it is the multidimensional decentralization of concentrated power. It also ensures that all people,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enjoy their rights equally.
However,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jeopardizes the existence of the provinc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threatens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the welfare state that have been realized at the local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overcome this crisi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posing various measures. However, the local extinction crisis cannot be solved simply by granting one-time benefits or temporary support. When our society opera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n-competitive coexistence, this problem can be fundamentally solved. And we need a shift in perspective to respect pluralis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it is necessary to allocate more power to the provinces, especially to participate in and make decisions directly in policy-making. A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provinces must be observed. In particular, South Korea's constitution provides for a special equality guarantee. Sinc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special principle of equality,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take an active role in overcoming regional extinction.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소멸의 위기상황
Ⅲ. 지방의 헌법적 중요성과 지방에 대한 헌법의 규율 태도
Ⅳ. 지방소멸 위기가 헌법적 가치에 초래하는 위험
Ⅴ. 지방소멸 위기상황에서 지방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기초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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