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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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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Legal Review on the Provinces Dissolution Countermeasure Fund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동균(Dong-Kyun Kim)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4권 4호, 41~7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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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청년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성장률의 전망도 밝지 않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및 경제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즉, 수도권 지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지만, 2019년 말부터 우리나라 총인구의 5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의료・문화 등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 일부 지역이 실제로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의 측면에서는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먼저, 인구감소의 문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년 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가 기금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수립・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차등적으로 배분되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의 한계로는 행정력과 재정력이 소요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재정적 여건이 투자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및 인구감소지역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주체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기금의 최종 배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기금의 도입 시부터 강조하였던 인구감소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i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with a total fertility rate below 1. The number of births is decreasing rapidly, while the aging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The growth rates of the school-age population, youth population, and working-age population are also projected to remain bleak. Furthermore, the imbalance in population and economic distribu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s intensifying. Although the metropolitan area comprises only 12% of the national territory, 50% of the total population has resided there since the end of 2019, with economic, medical, cultural, and other infrastructure also concentrated in this region. As a result,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some non-metropolitan areas may face actual extinction. This is perceived as a direct threat to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local autonomy, as th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decline could hinde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local governance in these areas. To address the issue of regional extinc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provinces dissolution countermeasure fund, providing annual financial support of 1 trillion KRW from 2022 to 2031 to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While the necessity of financial support for regions with relatively poor fiscal conditions is undisputed,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fund raises several legal issues. First, considering the long-term nature of the population decline issue, the time-limited operation of the fund for only 10 years should be reexamined. Additionally, only 107 out of 226 basic local governments (89 designated as population-declining areas and 18 as areas of concern) are eligible for fund allocation, which also warrants review. Second, the fund is distributed differentially based on the evaluation of investment plans submitted by population-declining areas. This method has limita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s, the potential impact of relative fiscal capacity on the preparation of investment plans, and the risk of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population-declining area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it is formally establish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However, in practice, the Korean Local Finance Association, a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fund. The association reports the evaluation results of investment plans to the Ministry, and the final allocation of the fund is determine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creativity and autonomy of population-declining areas, emphasized at the fund's inception, are adequately ensured. Furthermore, althoug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Declining Regions exists, the legal basis for the provinces dissolution countermeasure fund is still grounded in the Basic Act on Local Government Fund Management. To ensure consistency within the legal framework for supporting population-declining reg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fund und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opulation-Declining Regions, which governs the special provisions and support systems for these areas.

목차

Ⅰ. 서 론
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지방소멸의 위기
Ⅲ.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
Ⅳ. 주요 쟁점의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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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Dong-Kyun Kim). (2024).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4 (4),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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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Dong-Kyun Kim).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4.4(2024):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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