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폭력 실태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을 중심으로
이용수 138
- 영문명
- Cyber violence status and measures to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 Focusing on cyber bullyi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신혜진(HeaJin Shin)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2호, 375~41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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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기술 등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더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행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 이미지 불링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불링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자살, 자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므로 성인에 대한 형사 규제에 앞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뉴질랜드의 입법 등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정보 외에 사이버 불링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확대를 최대한 빨리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호주의 입법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 연락처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장, 담당 교사에게 휴대폰을 열람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가해 청소년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cyberbully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brutal. Among the types of cyberbullying, continuous or repeated cyberbullying seriously violates the victim's personal rights. However, the current law cannot properly regulate new types of cyberbullying, such as acts that alienate and exclude victims, online impersonation using deepfake technology, and image bullying. Thus it fails to fully protect victims.
As the damage caused by cyberbullying is becoming more seriou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youths experiencing suicidal or self-harming impul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dependent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serious cyberbullying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by referring to legislation in North Carolina, USA and New Zealand, prior to criminal regulation of adults.
As regula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re being strengthened worldwide,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se legislative trends and ensure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ctively respond to victims’ requests to delete harmful information related to cyberbullying in addition to illegal information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lso, it is urgent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quir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promptly provide anonymous information on the perpetrators in order to prevent the victim's damage from expanding as quickly as possible and to prevent secondary damage. With reference to Australian legislation, a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whe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directly reques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even if the victim does not file a civil or criminal suit.
In addition, in order to quickly secure evidence when cyber school violence occurs among youth,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in charge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inspect and confiscate cell phones. In this way,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such as when the victim commits suicide, the true nature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properly revealed and the youth should be subject to appropriate punish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폭력의 개념 정의 및 피해 실태
Ⅲ. 사이버 불링에 대한 형사적 규제 현황 및 한계
Ⅳ. 외국 법제와 비교 분석
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효과적 대응 개선 방안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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