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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공용부분 사용 제한 -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중심으로

이용수 13

영문명
Restrictions on use of common areas of Apartments: Focusing on banning electric vehicles from using parking lot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재호(Jaeho Lee)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1집, 163~19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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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출입금지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례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대상 사례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법에서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고, 해당 결정이 적절하게 효력을 발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설정이 대상 사례의 적용과 해석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로 보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중복된다. 이러한 두 법률의 관계를 살펴볼 때, 재산권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의 측면에서는 의무관리대상을 규정하는 공동주택법을 적용하고, 이외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관리 권한만 가질 뿐이며,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이나 관리단 집회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약은 공용부분의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의결로는 그 제한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집합건물법상 의결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case of a resolution made by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that decided to ban electric vehicles from entering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an apartment building. We reviewed what the case means in two Acts, and looked into what was necessary for the decision to be properly effectiv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cts is an important issue for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arget case. Sin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different targets of application, they should be viewed as different laws. Considering this relationship,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should be applied first when it comes to ownership right. However, in terms of managemen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stipulates mandatory management targets, must be applied, and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ust be applied to other apartment complexes. Looking at the decisio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that electric vehicles cannot enter the underground parking lot,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only has the management authority to decide and implement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cannot exercise the rights of owners.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decision covered in the target case, a resolution or participation in a management meeting will be required by Sectional Owner to respect the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the common areas. Management Rule prohibiting electric vehicle owners from using underground parking lots may limit or exclude the right to use section for common us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stify the restriction through a resolution unde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revision must be made according to a resolution und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공동주택관리법과 규약
Ⅲ. 집합건물법과 규약
Ⅳ. 사례의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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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호(Jaeho Lee). (2024).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공용부분 사용 제한 -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 163-192

MLA

이재호(Jaeho Lee). "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공용부분 사용 제한 -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024): 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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