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낙태 금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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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islative and Policy Proposals for Banning Abor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여진(Yeojin Kim) 최누리(Nuri Choi) 조하늘(Haneul Jo) 이경열(Kyung-Lyul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6卷 第3號, 7~4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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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9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로운 보호라는 목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명한 개선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낙태법은 사실상 폐지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개선입법 시한을 넘김으로써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일부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사회에서 낙태 행위에 대해 형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회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낙태죄 개선 입법 미비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와 관련된 문제까지 야기하였다. 낙태법과 같이 인간의 중요한 권리와 연계되었으면서도 관련된 법안이 존재하였다가 입법부작위로 인한 부존재 상태로 변화한 상황은 우리 형법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새로운 낙태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법적 공백 상황은 경제학적으로도 사회 전체의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진다. 낙태의 합법과 불법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의 부재는 개인이 자신의 낙태 행위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신병리 야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명과 관련된 태아의 생명권이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한 현 상황은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벌어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개선 입법 기한이 지난 지 4년째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낙태죄 개선입법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절감하며, 법학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와 전문가, 정부 등 입법의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입법부의 조속한 직무 수행만이 낙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abortion for harmonious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women. However, the legislature failed to improve the abortion law by the deadline of December 31, 2020, as or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legislative omission has virtually abolished the abortion law, resulting in a rapid transition from a society that prohibited and punished abortion throughout pregnancy, except for some special reasons prescribed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o a society where criminal penalties for abortion are impossible. The lack of legislation to improve abortion laws has also caused problems related to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e situation in which legislation related to important human rights, such as the abortion law, existed but changed to a non-existent state due to legislative omissions, is a serious problem that has not been seen in the history of our criminal law.
This is also acting as one of the factors that make it more difficult to enact a new abortion law. The current legal vacuum is economically causing damage to society as a whole and has a bigger problem in that it threatens the mental health of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women. The absence of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whether an abortion is legal or illegal makes it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judge for themselves whether their abortion is right or wrong, which can lead to psychopathology by preventing them from finding justification for their action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related to life, the most crucial element of human beings, is not respected at all, can be attributed to the legislative omission of the legislature. Even now, four year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adline for improved legislation, we are deeply aware of the seriousness that discussions on improving abortion law have not been conducted normally, and we once again call for discussions on legisl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개선입법의 필요성
Ⅲ. 낙태 규율의 사회경제적·심리학적 분석
Ⅳ. 낙태법 개정안 분석 및 입법적 제언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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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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