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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사기관의 디지털 정보 압수에 관한 一考 : 정보의 처분권을 중심으로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Seizure of Digital Data by Investigative Agencies : Focused on the Right to Dispose of Dat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박세영(Saeyoung PARK)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6卷 第3號, 211~23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0.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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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타인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사상이나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는 그 자체로는 0과 1의 데이터에 지나지 않고,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드러나야 관련성도 가늠해볼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압수는 점유의 취득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무체물인 디지털 정보를 점유의 객체로 설명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유체물 점유의 준용과 정보의 삭제권에 관한 美연방대법원 판례의 논지를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개별 정보들의 소유 관계나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피압수자의 침해법익은 당해 매체나 접근 권한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구성하는 권능 가운데 처분권에 주목하여 압수의 침해법익으로 정보의 처분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스마트폰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는 여전히 점유의 취득이지만 내부에 저장된 정보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신 디지털 정보의 압수는 정보처분권의 박탈로 설명된다. 이러한 압수 개념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130조 이하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및 환부와 가환부 등의 규정도 해석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사기관은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보관 중인 나머지 디지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정보의 처분권을 피압수자에게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the act of looking into someone else's smartphone and looking into their thoughts or private life are synonymous. Digital data is nothing more than the values 0 and 1. Its relevance can be assessed only after the information processing process has revealed its contents. Although seizure is defined as the acquisition of possess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intangible digital information as the object of possession. To explain the seizure of data, the arguments of the U.S. Supreme Court's preced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ossession of physical objects and the right to delete information were reviewed. The infringed legal interest of the person who has been seized is related to the media or access rights. Based on the power of disposition among the powers that constitute ownership, the concept of the right to dispose of data was proposed as a legal interest infringed by seizure. Seizure of a smartphone is still a acquisition of possession, but does not extend to data stored inside. Instead, the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is explained a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dispose of information. Custody and abrogation, return or temporary return of seized articles also need to be interpreted based on the right to dispose of information. After the seizure is completed, investigative authorities must completely delete the remaining digital information in storage, thereby restoring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nformation to the subject of the seizure.

목차

Ⅰ. 서론
Ⅱ. 정보 압수의 침해법익: 정보의 처분권
Ⅲ. 정보의 처분권에 따른 압수물 처리규정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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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세영(Saeyoung PARK). (2024).수사기관의 디지털 정보 압수에 관한 一考 : 정보의 처분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6 (3), 211-237

MLA

박세영(Saeyoung PARK). "수사기관의 디지털 정보 압수에 관한 一考 : 정보의 처분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6.3(2024): 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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