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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용수 10

영문명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in damages due to the invasion of opportunity to recoup the premium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신동현(Dong-Hyeon Sh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1집, 65~10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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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개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기존의 임차인이 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직접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문제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간접적으로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상가건물의 권리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여 기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여러 법리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입법 취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을 기초로 판단하면 특별법상의 특수한 법정책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법적 성질이 법정책임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액과 손해의 발생 시기가 예정되어 있어 이행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에서와 유사하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법적 성질과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영문 초록

In most lease contracts, the primary focus is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tenant and the landlord. However, in the case of premiums for commercial building leases, the landlord is obligated not to interfere with the outgoing tenant’s chance to recover the premiums from a new tenan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if a landlord unjustly violates this obligation, he is liable to compensate the tenant for damages. Howev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does not address all legal issues related to premiums, including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in damages when a landlord unjustly obstructs the tenant’s recovery of premium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0586 delivered on February 2, 2023 decided that while the landlord’s liability for obstructing the tenant’s recovery of premiums is a statutory responsibility,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becomes due on the day the lease terminates, with the liability for delay commencing the following day. This judgement has sparked debate due to its implications on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requiring further review.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landlord’s obstruction of the tenant’s opportunity to recover premiums under the Article 10-4(3)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an be considered a statutory liability based on the nature of the responsibility, legislative int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Although the liability is statutory in nature,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amages and the timing of the loss make it comparable to the obligations with a fixed term.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liability for delay arises from the day after the lease terminates, similar to the obligations with a fixed due.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explicitly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landlord’s liability for obstructing the recovery of premiums and the timing of the delay in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while the conclusion regarding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is sound, the decision lacks detailed reasoning, which leaves some room for dissatisfaction.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판단
Ⅲ.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Ⅳ.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Ⅴ. 대상판결의 분석과 평가
Ⅵ. 논의의 정리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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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Dong-Hyeon Shin). (202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집합건물법학, (), 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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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Dong-Hyeon Shin).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집합건물법학, (2024): 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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