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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

이용수 146

영문명
Reasonable Compensation for Creative Labor: International Practices and Precedents of Audiovisual Author’s Unwaivable Right to Remuneratio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경신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3호(36권 3호), 141~17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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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이 원래의 취지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양도나 허여 이후에도 창작자가 성공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창작자가 협상력의 불균형 상황에서자신의 보상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포기불가의 형태로 법률을 구성해야한다. 이와 같은 필요로 영상저작물에 대해 입안된 창작자포기불가보상청구권(줄여서, “창작자고유보상권”)은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방송작가및연기자, 음악작곡작사가, 음악연주자들이 각각 단결의 힘으로, 연혁적인 이유로, 또는 상업용 음반 공연 등에 대한 실연자 보상금 징수를 계기로, 확립해놓은 보상금지급 체계와 유사하다. 특히 상업용음반 공연 등에 대한 실연자 보상금은 로마협약 및 WPPT와 같은 국제법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흐름은 음반뿐 아니라 영상저작물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연자에 대해서는 복제전송로열티를 잠식하는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이필요하다. 실제로 실연자 보상금 제도를 영상저작물로 확대하는 베이징협약도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실연자들이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해 받는 보상은 포기불가성이 있어 매절계약의 해악을 피해 저작권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흐름 속에서 실연자뿐만 아니라 연출자나 시나리오작가에게도 포기불가보상권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방송, 공중전달에 대한 로열티 징수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입법례를 그 나라의 문화산업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국제법 흐름 및 국내 관행은 반론으로 제기되는 ‘이중지급’론이나 위헌론에 충분한 답을 하고 있다. 나아가 창작자고유보상권을 제정한다면 창작자가 저작권 허여나 양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보다는 막강한 자원을 가진 집중관리기구가 이들 다수의 청구액을 한꺼번에 대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For copyright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creators should be entitled to fruits of successful exploitation of their work after they license or transfer their rights. Due to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creators often sign away their rights to compensation. To respond that, we need to think about legislating an unwaivable right. Its operation resembles the fee collecting systems already set up for television writers and actors in Korea and for music writers and performers around the world, which originate from historical reasons, collective power, or the statutory compensation for performing music recordings. The last example is enshrined by Rome Convention and WPPT, and its modus operandi can be easily applied to audiovisual recordings. When the 2016 Beijing treaty does exactly that for audiovisual performers (i.e., actors and actresses) and where digital technology makes collection of fees for various ways of communicating the audiovisual works to the public, the time is ripe to seriously consider the audiovisual authors’ unwaivable right to remuneration extending beyond performers and inclusive of directors and script writers. In doing so, it will be desirable to take the form of compulsory licensing for copyright limitation so that the right to remuneration exists even when the creators have not made licensing or transfer. 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 collecting activities may be more efficient than filing lawsuits for copyright infringement.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저작권 체계하에서 창작자 보상의 불충분성
Ⅲ. 해법으로서의 창작자포기불가보상청구권(줄여서 “창작자고유보상권”)
Ⅳ. 창작자고유보상권의 국내 유사 관행
V. 국제법상 선례
Ⅵ. 창작자고유보상권에 대한 법적 반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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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2023).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 계간 저작권, (), 1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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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 계간 저작권, (2023): 1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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