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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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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여훈구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1권, 495~508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6.1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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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범에 있어서 형법 제13조(고의 규정)의 적용문제
III. 구성요건적 고의의 사실 인정 문제
IV. 본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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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여훈구. (2003).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형사판례연구, (), 495-508

MLA

여훈구. "適性檢査 未畢로 인한 運轉免許 取消 公告와 道路交通法違反(無免許運轉)罪의 成立 與否." 형사판례연구, (2003): 4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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