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曺國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550~56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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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상의 요구인가, 그리고 재정신청의 범위제한은 위헌인가?
III.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IV.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만 재항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 119 결정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8권 목차
-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藥物使用罪와 公訴事實의 特定
- 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 公文書等不正行使罪(刑法 第230條)
-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 自白의 任意性과 그 立證
-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집행을 위한 제언
-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 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 1999년의 刑事判例 回顧
- 私人이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誤想)過剩防衛에 대한 責任非難
- 指名債權讓渡人이 讓渡通知 前에 債權의 辯濟로서 受領한 金錢을 自己를 위하여 消費한 경우 橫領罪 또는 背任罪의 成立
-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 無形的·精神的 幇助行爲
- 兩罰規定과 業務主 및 行爲者의 責任
-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와 치료의무
- 住居侵入罪의 成立範圍
- 罪數의 決定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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