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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이용수 263

영문명
Climate Change in Korea, the Dutch Urgenda Ruling and its stop-overs and arrival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Adriaenssens Thomas Cornelis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9호, 277~333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0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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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후변화는 국민의 인권에 다양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기후 변화는 해안 마을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거주민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한다. 전세계의 법원들에서는 국가가 기후 변화를 예방하지 못해도 적어도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의무를 국민과 인류에 진다는 공유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권법에서 국가가 기후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한 보호는 인권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탄소세나 배출 제한과 같이 국민에게 제한을 둘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현재 완화조치가 미루어지거나 일부만 취해진다면, 앞으로 완화조치가 더 엄격히 취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지금 행동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래에 행동하기를 어려워하게 할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독일 국가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급격하게 배출을 줄일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것이며, 그 부담으로 인해 야기된 자유의 제한은 후세대의 ‘자유에 대한 사전 효과’에 의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는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법원에서 당사자에 의해 원용되고 있지만, 그 법리의 기원은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2015년 우르헨다 판결에 있다. 본 연구는 ‘헌법적으로 국가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제정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그 입법을 명령할 수 있다’는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 판결(Urgenda)이 한국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2020헌마389)의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어떻게 원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더 나아가, 2020년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과 2021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의 영향력은 한국에서의 우르헨다 판결 법이식 시도의 연장선상 있고 같은 맥락에 놓여 있어서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르헨다 판결의 전제조건을 제공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고, 아일랜드 대법원과 독일 헌법재판소가 같은 이슈를 어떻게 판시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외국 판례법을 어떻게 원용하면서 주장을 펼치는지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실무자가 국내 사건에 외국 (특히 유럽) 인권법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한국 헌법소원 소송당사자들이 외국의 판례법을 어떤 목적으로 원용하였는지 다음의 넷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특정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관련 원용); (2) 특정 법리에 대한 전세계적 공통 견해(global consensus)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법리 관련 원용); (3) 특정 판결이 한국의 사법적 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조하기 위해서 (재판소의 국제적 위신 관련 원용); 마지막으로, (4) 사법부가 특정 문제에 더 적극적 판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법 소극주의 관련 원용).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core of the 2019 Dutch Urgenda ruling (the state is constitutionally obligated to enact concrete and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the court can order its legislation) was borrowed by litigants in the Korean Youth Climate Crisis Constitutional Complaint (2020HonMa89),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a 2020 Irish and 2021 German ruling. To do so,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ECtHR case law that provided the precondition for the Urgenda ruling before examining how the Irish and German judiciary subsequently treated the same issue. It then looked in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mplaint to see what arguments were employed and how foreign case law was used. As generalizable facts, it concludes that Korean litigants employed foreign case law to 1) stress the incontestability of certain facts (fact-related), 2) as evidence of a global consensus on a legal principle (legal principle-related), 3) to emphasize the effects a ruling could have on Korea’s national judicial prestige (prestige-related), and 4) encourage the judiciary to be more active on the issue (judicial restraint-rela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막, 살아있는 기구로서의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
Ⅲ. 2019년, 네덜란드 대 우르헨다
Ⅳ. 2020년,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 대 아일랜드
Ⅴ. 2021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판결
Ⅵ. 2022년, 한국의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Ⅶ.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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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Adriaenssens Thomas Cornelis. (2022).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인권법평론, (), 277-333

MLA

Adriaenssens Thomas Cornelis.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인권법평론, (2022): 27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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