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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이용수 24

영문명
Realization of Fair Society and Collection of Delinquent Tax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서희열(Suh Hi Youl) 이준규(Juneq Lee) 서정화(Suh Junghwa)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1호, 9~4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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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 때에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4조 1,65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러한 체납액 중에서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결국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 결손액은 2009년말 현재 608,110건에 7조 1,100억원이며, 미정리 체납액과 불납 결손액의 합인 11조 2,759억원은 국세 총징수결정액 169조 6,267억원의 6.6%에 이르고 있다. 체납세액은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로 이것은 단순히 세수의 감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간의 기회 불균등으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쳐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저서와 논문,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징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과 각국의 체납정리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세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목별로 부과업무 및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체납 정리업무를 징세과에서 전담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사회의 구현과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현재 체납세액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제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자료 발생시 적기 처리하고 특히,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관허사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규제의 유형을 규제의 실효성이 높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과업종으로 한정하고 동 업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개별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액․상시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 등 현행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해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체납결손자료 등을 조속히 제공하는 등 간접 규제수단을 강화하여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여섯째,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단공개 요건인 체납기간을 2년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신관서를 이용한 위탁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소액다수의 체납액에 투입되던 인력을 고액소수의 체납액에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납된 국세징수업무의 민간위탁제도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garding recent economic situations of our country, delinquent taxes as the taxes charged by taxing authorities but unable to collect on time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amount has reached to four trillion one hundred sixty five billion nine hundred million won as of the end of 2009 due to uncertainties throughout the economy like structural problems of high costs, low efficiency and insecure financial market. Also for losses due to nonpayment as the taxes of authority to collect renounced at the end because it was unable to collect in cash out of such amount of delinquent taxes, the amount is seven trillion one hundred ten billion won on 608,110 cases and the sum of unsettled delinquent taxes and losses due to nonpayment is 11 trillion two hundred seventy five billion nine million won, which reaches to 6.6% of the total estimated amount of national tax collection. one hundred sixty nine trillion six hundred twenty six billion seven hundred million won. Delinquent taxes are the problems caused by the taxes which should have been collected but could not make it and it raises not only just the problem of a drop in tax revenue but also the problem of tax equity due to unequal opportunity among tax payers. Such insufficiency of tax revenue will have to be covered at the end by the burden of taxpayers who are paying taxes sincerely. This harms tax equity to bring about a result being contrary to tax justice. This is just to run counter to the 'fair society' asser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this study, it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the changes of national tax collection system in our country as well as readjustment system of delinquent taxes in other countries and presents an efficient collection measure of delinquent taxes for the realization of fair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세징수제도의 개관 및 체납국세 현황
Ⅲ. 우리나라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제도
Ⅳ. 각국의 체납정리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Ⅴ. 국세 체납세액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징수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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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열(Suh Hi Youl),이준규(Juneq Lee),서정화(Suh Junghwa) . (2012).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세무학연구, 29 (1),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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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열(Suh Hi Youl),이준규(Juneq Lee),서정화(Suh Junghwa) . "공정사회 구현과 국세 체납세액 징수방안." 세무학연구, 29.1(2012):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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