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고찰
이용수 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ercive Tax Collection of Overseas Properti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중교(Joong Kyo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8권 제3호, 335~3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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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고 현재 그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자가 집행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지역에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을 발견한다 해도 세금을 환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사인(私人)들 간의 민사사건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해외재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국가들 간에 징수협약을 체결하고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게 징수협조를 요청하면 피요청국이 체납처분을 대행하는 징수공조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들 사이의 징수공조로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져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체납처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미가입국과의 양자 간 조세조약에 징수공조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한일조세조약과 같이 이미 조세조약에 징수공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징수공조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제한적 징수공조만으로는 해외체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징수공조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해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수한 형태로 납세자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국내본점을 상대로 해외지점 예금계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해외지점이 자회사와 달리 법률상 법인격은 없으나 진출국의 규제를 받아 그 나라의 은행으로 편입되므로 독립적 실체이론(separate entity doctrine)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체납처분을 허용하면 은행을 이중지급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진출국의 해외지점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제금융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진출국과의 징수공조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Korea signed 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the Convention) in May 2010 and now are taking procedures for ratification. So far if taxpayers drain away their properties overseas, tax authorities are not able to collect tax. Enforcement for overseas properties are regarded as infringement of sovereignty on foreign countri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t is possible to execute overseas properties throug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On the other hand things are different in tax matters because self-enforcement is allowed. Tax authorities can collect tax by cross-border assistance when taxpayers have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We anticipate that once the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we can get a powerful tool for overseas tax collection. In addition we should change the restrictive tax cooperation into the comprehensive tax cooperation in tax treaty. The restrictive tax cooperation clause which applies to abuse of treaty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range of tax cooperation is excessively narrow. Nowadays what at issue is whether tax authorities can seize taxpayer's foreign bank account. I think it should not be granted based on separate entity doctrine. The foreign branch should comply with applicable laws of host country, so it will incorporated into a bank of host country. This interpretation prevents banks from getting in a double burden and secures the order of international financ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우리나라의 대응
Ⅳ. 국내은행의 해외예금계좌에 대한 체납처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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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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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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