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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

영문명
A Study on Equity of Land Tax in Chosun Dynas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기수(Ki-Soo Oh)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7권 제1호, 135~16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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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주된 조세인 전세의 공평성을 경국대전 등 법전 규정과 전세제도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조세법에는 조세공평이 존재하였는지, 조세는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전세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전세의 공평 요인은 첫째 과세대상인 전지의 넓이와 비옥도를 측정하는 양전의 정확성과, 둘째 전답에서 수확될 곡물량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답험의 적정성, 그리고 전세 담당 관리의 청렴과 전문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전지의 상태를 명확히 하는 일은 양전에 의하여, 수확될 곡물량의 산정은 답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일은 결국 호조의 관리와 수령 등 지방관리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정된다. 조선왕조는 재정수입의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전세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은 납세자인 농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수세법이였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답험하는 관리의 부족과 답험의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에서도 조세집행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청렴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관리의 전문성보다는 청렴도가 더욱 요구되었다. 공법(貢法)은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의한 수세법이다. 공법의 장점은 납세자인 농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등급과 과세표준인 수확량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분화되고 복잡한 제도는 그 법제가 아무리 공평하여도 시행상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법의 경우에도 답험손실법과 마찬가지로 연분을 조사하는 관리의 부족과 양전과 답험하는 관리의 태만 및 부패에 의하여 완전하게 실행되지 못하였다. 영정법(永定法)은 매년 답험하는 연분법을 폐지하여 답험손실에 따른 관리들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풍흉과 생산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세액을 고정화하여 전세를 납부하게 하여 효과적인 조세제도는 되지 못하였다. 영정법 역시 재정의 위험부담을 농민에게 지우게 된 것이다. 비총법(比總法)은 그동안 앞에서 시행된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비총법의 장점은 답험손실법과 공법의 가장 큰 문제인 개별적인 농민의 답험을 집단화하 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농민에 대한 공평과세는 그 만큼 퇴색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전세법은 영조의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節用蓄力)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공평을 기본원칙으로 한 바탕 위에서 제정되었고, 그 전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법에 따라 공평하게 행하려 하였다고 본다. 다만 전세제도에 따라 조세공평에는 차이가 있으며, 집행하는 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및 부패 등으로 공평한 조세집행이 침해당하였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Chosun society based on agriculture, the biggest taxation in the national finance was the land -related land-tax. The imposition method of land tax was revised with the times, but it was the main tax revenue of the national fiscal revenue for Chosun dynasty of 500 years. In the land tax system, Chosun Dynasty’s taxation thought and taxation equity can be analyzed.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how much the equity of land tax, the main tax of Chosun Dynasty was realized according to the laws and the land tax system such as the Code of Kyeng Kuk Tae Jen. When Chosun Dynasty’s land tax equity is discussed, the important problem is the land tax reduction. In particular, the land tax reduction for the privileged classes of Chosun Dynasty not only caused the reduction of national fiscal revenue, but also spoiled the tax equity by giving a heavy burden of taxation to taxpayer farmers. Most researches on Chosun Dynasty’s taxation system were done from a historical aspect, but there was a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tax equity from the taxable aspect. Accordingly, whether the tax equity existed in Chosun Dynasty’s tax law, whether the taxation was fairly executed, and how the tax equity was given, were examined through the land tax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research the basic tax thought by tax equity in terms of tax affairs. In conclusion, Chosun Dynasty’s land tax law was formulated based on a basic principle of tax equity, and the government seemed to equally enforce the land tax system according to the law.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ax equity by the land tax system, and the fair tax administration deemed to be more infringed by a lack of management’s professionalism, absurdity and corruption.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의 법제정과 전세법(田稅法) 고찰
Ⅲ. 전세제도에 따른 공평 분석
Ⅳ. 조선시대 전세의 불공평 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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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2010).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7 (1), 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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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7.1(2010): 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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