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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이용수 0

영문명
Analysis on the Accounting for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원욱(Won-Wook Choi) 전병욱(Byung Wook J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7권 제1호, 9~3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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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한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의 성실한 신고 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대안1]),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대안3])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여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인 [대안1]과 [대안2] 간의 최적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안1]이 [대안2]보다 유리하므로 [대안2]가 최적의사결정인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대안2]를 배제하고 [대안1]과 [대안3] 간의 최적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석하면 특정기업의 한도초과액 발생 전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조합에 따라 최적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보일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대안1]과 [대안3] 간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며 이것은 조건부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안1]을 선택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원욱 등(2005)의 결론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대안1]을 선택한 대부분의 법인들이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세후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이 없고 한도초과액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동(同)연구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영문 초록

Firms to incur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have three possible options for accounting for the above-the-limt portion of M&E expenditures -not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Option I),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for directors' compensations and reimbursing their increased individual income taxes (Option II), and expensing the excessive M&E expenditures for other dedutible items illegally (Option III). Our analyses show that, considering the real-world variables, Option II is hardly superior to Option I, and optimal decision-making between Option I and Option III is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tax audit probabilities both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and after. Firms already to have relatively high tax audit probabilities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had better opt for Option I, whereas firms to have relatively low tax audit probabilties face the problem to look into both options, which can be expressed as conditional probability. Our analyses theoretically support Choi et al (2005) which found that the reported excess M&E expenditures do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enues, in that after-tax incomes of most Option I firms can be proven to decrease after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이론적 분석모형과 가정
Ⅲ. 이론적 분석의 결과와 해석
Ⅳ.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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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욱(Won-Wook Choi),전병욱(Byung Wook Jun) . (2010).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세무학연구, 27 (1), 9-33

MLA

최원욱(Won-Wook Choi),전병욱(Byung Wook Jun) . "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세무학연구, 27.1(2010):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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