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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1

영문명
Issu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put Tax Non-Deduction for VAT: with a focus on tax-invoic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덕주(Duck-joo Jeo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4호, 123~14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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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 세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마찰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조세마찰의 쟁점으로 대두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여러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매입세액불공제는 합리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는 일관성을 잃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제로 삼아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비록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를 해 주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현행 규정도 일수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의지가 강력해야겠으나, 선의의 거래자를 위하여 불공제의 강경한 태도를 지양하고 과실로 인한 착오기재는 거래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입세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지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고의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가산세와 더불어 조세범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법 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일치되도록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개선사항이 실행되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세무당국의 경우 세무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납세자의 경우 입증을 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급시기, 납세자 명의 등의 기재사실들을 신중하게 처리 할 것이다. 아울러 매출거래가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가가치세 근거과세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Notwithstanding the solid status of the VAT law as core of Korean tax system, frequent conflicts have come into being in connection with VAT. One of key issues in tax conflicts has been the debate as to whether input tax should be deducted or no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for reasons of missing or false entry in tax invoice of required statement from the items due to non-deduction could mar the basic principle of the VAT law, since input tax deduction must be viewed as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Korean VAT law. In dealings with VAT,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and receive tax invoice that precisely reflects the contents of transactions. The non-deduction of input tax, however, can't be justified in terms of indirect mandatory taxation means. Whenever actual transaction occurs, tax invoice for such transaction even in different tax period should be deducted. Moreover, the present provisions of the law stipulating retroactive deduction only of input tax for business conducted within 20 days after the date of submission for business registration should be accordingly revised to allow deduction of input tax without date. In this case, penalty may be levied for the days actually delayed. Whil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tensify legislation to maintain preciseness and trustworthiness of tax invoic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rigid provisions of the law toward permitting non-deduction for bona-fide dealers. The petitioner claiming input tax should be made accountable to verify any error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reporting. Should there be any proof for misdeed or deliberate offense, additional tax and criminal law should be able to be applied by the revised law. In addition, it is also suggested to revise the VAT law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in a bid to comply the widely stipulated scope for tax invoices deviated from the truth with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by the VAT law.

목차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제도의 운용 현황
Ⅲ.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쟁점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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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주(Duck-joo Jeong) . (2005).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2 (4), 123-145

MLA

정덕주(Duck-joo Jeong)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2.4(2005):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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