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고찰과 개선
이용수 7
- 영문명
-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about the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황규영(Gyuyoung Hwa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6호, 175~19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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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금액의 크기와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현행 세법규정은 종합과세하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적 분리과세 금액의 계산 시에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일부 항목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는 논리적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뿐만 아니라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도 제외한 남은 항목만을 대상으로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을 수행하도록 세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퇴직 후 얻게 되는 소득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과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복잡한 연결구조와불명확한 문장구성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의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세법개정방식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 about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was consisted of two parts. The one thing is un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on designated items regardless of their amount. The other is assigning the option about separate taxation to taxpayers if the sum of other income does not exceed three million w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confusions about the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on other income and to find the improvement proposal on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is analysis, current provision drives some aggregate taxation items into the bunch of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when calculating the money criterion(three million won). The current regulation has a logical confusion that some aggregate taxation items inflict on conditional separate taxation and the others do not.
Therefore to remedy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regulation towards excluding all aggregate taxation items when calculating the money criterion.
And there is one more problem in current regulation that the invention rewards after retirement are taxed aggregately but the gains from stock option after retirement are taxed separately. This shortcoming may results from complicated structure of current regulation and its vague context.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reforming the tax regulation by the same wa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기타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법규정
Ⅲ. 현행규정의 문제점
Ⅳ. 기타소득 분리과세 규정의 개선방안
Ⅴ. 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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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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