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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이용수 2556

영문명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Analysis on the recent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이현정(Hyun Jung Lee)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8호, 531~56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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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종족, 국적, 혈통, 성적지향 등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그 조건을 좁게 해석하며,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의 Stomakhin v. Russia 판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Atamanchuk v. Russia(2020) 사안에서 청구인 Atamanchuk 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협약 제10조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받은 제한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청구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형사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판단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안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로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가 규정하는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안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안을 둘러싼 전후사정(Context)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하여 리투아니아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여 리투아니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관련한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례를 통하여 리투아니아 당국의 심각한 동성애 혐오 표현 작성자들에 대한 기소 거부 행위는 청구인들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리투아니아 당국은 성소수자들을 혐오 표현의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회의 다수가 가진 의견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의견이나 생각 또한 다수의 그것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t is difficult to set specific standards to exact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speech. Empirically, hate speech is related to the intimate identity of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is not easy to find specific harms of hate speech,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it by law.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eedom of expression is regarded as a fundamental right to the enjoyment of all other human rights, and for this reas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narrowly interpreted. In the ECtHR case of ‘Atamanchuk v. Russia (2020),’ a three-step review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riminal punishment imposed on the applicant Atamanchuk violated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The first step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strictions are ‘provided by law.’ The second step is to examine whether the aim of the Criminal Act provision can be considered as ‘legitimate.’ The third step i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ringement of the applicant’s freedom of expression by criminal punishment is considered a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cluded that the Russian government did not violate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In the case of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ferred to several reports on LGBTI human rights in Lithuania, and found that the Lithuanian authorities’ refusal to prosecute those who wrote serious homophobic expressions violated Article 8 in conjunction with Article 14. Furthermore, the Lithuanian authorities have positive obligations to protect LGBTI people from perpetrators of hate speech. Democracy respects diversity, an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opinions and ideas of the minority should be respected equally with those of the majority.

목차

Ⅰ. 서론
Ⅱ.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
Ⅲ. 혐오표현의 ‘화자’와 관련된 판례: Atamanchuk v. Russia(2020)
Ⅳ. 혐오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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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Hyun Jung Lee). (2022).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인권법평론, (28), 53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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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Hyun Jung Lee).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인권법평론, .28(2022): 53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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