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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이용수 98

영문명
The unconstitutionality of exclusion of working hours and holidays for livestock worker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조상균(Cho, Sang-Kyu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8호, 565~59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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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사건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가 직접적인 문제로 된 사건으로, 이 문제를 본안에서 다룬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부를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심판인용 정족수인 6인을 확보하지 못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입법개선촉구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온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까지 이 사건 결정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적용배제의 대상을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생산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는 등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cas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deal with this issue as to whether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excludes the application of working hours and holidays to livestock workers, violates basic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claimant’s right to work and equality. First of all,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legislator did not prepar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to guarantee human dignity by deviating from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Second, it was judged tha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nd holidays for all workers in the livestock industry could recognize the 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and as a result, the applicant’s claim was dismissed as it failed to secure a quorum of six judges. However, this case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urge legislative improvement on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and the decision can have the effect of the case on agricultural and fishing worker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working hours. Even if it is inevitable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orking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project, we hope that minimal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taken to avoid blind spots i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s, such as limiting the subject to primary production.

목차

Ⅰ. 사실관계
Ⅱ. 결정의 요지
Ⅲ. 평석
Ⅳ. 결론-이후의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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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상균(Cho, Sang-Kyun). (2022).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인권법평론, (28), 565-598

MLA

조상균(Cho, Sang-Kyun).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인권법평론, .28(2022): 56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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