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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43

영문명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the Housing Business Act in Japan and the Regulation of Shared Room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변우주(Byun, Woo-Joo)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5집, 135~16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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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부족 문제 해결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숙박 문제를 고려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종래 민박으로 불리는 숙박공유(house sharing)에 관한 입법으로「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민박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과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시작하면서, 민박신법으로 불리는「주택숙박사업법」의 폐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숙박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오히려 민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호텔, 여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다. 결국,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상 밖의 저조한 효용으로 인하여 숙박공유의 활성화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역설’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논의 중에 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가 있다. 다만, ‘숙박공유’ 자체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 경제 및 공유경제과 함께 새로이 정의된 개념인 만큼, 단순히 규제의 측면에서 검토된 입법이 아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있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Japan, the Housing and Accommodation Business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as part of the promotion of the sharing economy, which was formerly called house sharing. It was a legislative measure to address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s well as the problem of accommodation at the upcoming 2020 Tokyo Olympic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critics have pointed out that it is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stay industry. Along with that, public criticism began to form over the harmful effects of the Housing and Accommodation Business Act. In other words, criticism arose that the new legislation to regulate accommodation and sharing was a measure to protect the existing hotel and hotel industries. In the end,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of accommodation and sharing was not achieved, but rather criticized as the paradox of regulation due to the unexpectedly poor utility of the legislation. House-sharing itself is a newly defined concept, along with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sharing economy that had never existed befor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new schem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not just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a shared economy would be to create a sound industrial environment and protect users.

목차

Ⅰ. 서설
Ⅱ. 일본에서의 숙박공유의 현황과 관련 법제
Ⅲ.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
Ⅳ. 관련법제에서의 문제점
Ⅴ. 숙박공유에 대한 공적 개입
Ⅵ. 숙박공유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구조의 방향성 검토
Ⅶ.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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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변우주(Byun, Woo-Joo). (2020).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35 , 135-161

MLA

변우주(Byun, Woo-Joo). "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35.(2020): 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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