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과 국내 데이터 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이용수 393
- 영문명
- A review on the EU Data Gover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data legislation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정명현(Chung, Myung-Hyun)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3호, 75~1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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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U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은, 축적된 데이터의 산업분야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서, EU의 데이터 공유체제 강화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동 법안은 공공부문의 데이터 재이용, 데이터 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데이터 공유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이타주의 실현을 통한 데이터의 자발적 제공 촉진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데이터법에서는 데이터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는 데이터소유권을 가진 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하여,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부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거래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사업자의 신고절차나 준수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있어, EU의 데이터 재이용과 데이터 공유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의 자발적 제공 확산을 위한 시도들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U Data Governance Act was propos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EU s data sharing regime and establishing a governance framework, as part of European Strategy for Data pursuing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accumulated data into the industry. The proposed Act includes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re-use of data in the public sector, the facilitation of data sharing services by securing reliability of data sharing service providers, and the promotion of voluntary provision of data by realizing data altruism. Korea is promoting data utiliz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parately, and aims to balance both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cluding personal and non-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Data Act. However,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transaction, it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case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data, while the Public Data Act stipulates provisions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retain and manage data, the Public Data Management Guideline states a public institution with data ownership, which is controversial. In addition, the scope of public data to be provided is limited,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o meet the purpose of the Act promoting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The Data Framework Act has been proposed to introduce regulations on data transaction operators, but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reporting procedures or compliance requirements of operators,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legal certainty to increase trust and confidence in operators. EU regimes, including re-use of data, data sharing services and facilitation of the voluntary provision of data, could provide some directions and implication in Korea s data governanc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개요
Ⅲ.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의 주요 내용
Ⅳ. 국내 데이터 법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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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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