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적 고찰
이용수 187
- 영문명
- A Preliminary Study on China s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Big Data Era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이영봉(Li, Yingfeng)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3호, 211~23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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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중국 개인정보 관련 입법에서의 개인정보의 개념 및 사전동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였다. 개인정보(권)는 사법과 공법의 공동보호를 받는 법익으로서 사법영역의 전속 권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동의의 규칙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정보처리자 고지의무의 형해화, 정보주체 동의의 선택공간의 압축, 동의에 수반하는 리스크의 예측곤란, 고지와 동의가 커버할 수 있는 정보처리범위의 제한 등 곤경에 처해 있으므로 “사전동의 제한론”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는 또한 본고의 입장이다. 입법자는 “영역이론”에 근거하여 사전동의의 구체적인 적용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상기 적용곤란의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동의에 대한 강한 확보가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동의의 규칙의 적용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등급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만으로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사법실무에서 충분히 증명된 바이므로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체계는 행정법, 형법 등 공법의 역할을 중시하여야 한다.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개인정보권은 일종의 “보호받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사적 권리의 확인이 아니라 리스크의 통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시각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에서 사전동의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사전동의에 대한 제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 두 가지 가치와 이익사이의 동적 조화를 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in Chin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Personal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legal interest protected by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rather than a right exclusively belonging to the field of private law. In practice,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have encountered the dilemmas including that the information processor’s obligation of notification is blurred; the information subject has few options; the information subject is difficult to assess the risk of consent; and the actual coverage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is limited. Base on this, the limited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have been supported by majority scholars, which is also the view of this paper. According to “spheres theory”, legislators could design different specific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to solve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rules in practice.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won’t lead to a re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strong consent doesn’t mean strong protection. It is fully proved in practice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effectively protect only by privat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and other public laws seri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kind of “protected rights”, that is, the purpos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not to confirm rights, but to avoid risks. The change of perspective and thinking helps us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notification and consent rul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and also makes us more comfortable to accept the limitations on it, so as to realize the dynamic balance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권)의 법적 성격
Ⅲ. 사전동의의 규칙 및 그 제도현황
Ⅳ. 사전동의의 규칙의 적용상의 곤란과 완화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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