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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 출원

이용수 34

영문명
Protection against Bad-Faith Trademark Applications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영규(Young-Gyu Park)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3권, 41~6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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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 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향후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인의 상표(선사용상표)가 등록되었다가 관리소홀 등의 이유(이 사건에서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출원권을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누구라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등록 상표 사용자에게 출원독점권을 인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by maintaining the business reputation of those persons using trademarks through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Thus trade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any trademark(excluding any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is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ustomers in the inside or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are used for unjust purposes, such as obtaining unjust profits or inflicting harms on the particular person, shall be unregistrable. The problem with bad faith trademark applications is extensive and is, for many companies, an inevitable consequence when expanding to the market. However, the problem with bad faith is not merely a problem in the establishment phase. Bad faith trademarks applications is a continuous issue where no company, regardless of its size, will be guaranteed protection against having its trade mark pirat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scertain the core to the problem with bad faith trade mark applications. A judgment on an “bad faith” needs to be made with full consideration given to the following materials, if available: Materials proving a fact that another person’s trademark is well known among consumers(the period, scope, frequency of its use), Materials showing that a trademark is composed of a coined word or particular in composition.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심결 및 원심 판단의 요지
Ⅲ.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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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영규(Young-Gyu Park). (2014).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 출원. 명지법학, 13 , 41-60

MLA

박영규(Young-Gyu Park).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 출원." 명지법학, 13.(2014):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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