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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 의료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업약정의 효력

이용수 4

영문명
Partnership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Nonmedical Personnel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영신(Kim, Young-Shi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0권, 119~13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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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私法的으로 무효라고 한다. 종래 강행규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것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대법원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한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과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을 똑같이 평가하여 이러한 동업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법리의 기계적 적용에 불과하다. 동업 약정을 무효로 해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등 경제적·산업적 부작용은 물론, 여러 법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령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대법원의 위와 같은 논지를 관철하게 되면 의료기관중복개설에 해당하게 되고 동업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Korean Medical Act provides that nonmedical personnel can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partnership contract between doctor and nonmedical personnel, therefore, is ineffective not to mention criminal liability.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partnership contract in that doctor does business in partnership with nonmedical personnel and they would set up medical institution(hospital etc.) has no effect. According to traditional construction of Mandatory Rules , it is unavoidable that Korean Supreme Court understand this Medical Act rules as mandatory and a contract violating this rules as ineffective. Nevertheless, traditional construction generate unwelcome side effect such as hindrance to investment for hospital and many technical problems. Let us suppose doctor who already set up his(her) own medical institutions and become partners in medical business with another doctor. Owing to traditional construction of Korean Supreme Court partnership contract probably become void, and this conclusion is not desirable. So equilibrium point between public interests of medical practice and economic point of view should be pursued in both of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명의대여행위의 처벌- 구 의료법 제30조의 刑事法的 효과
Ⅳ. 명의대여약정의 효력- 私法的 效果
Ⅴ. 의료인과 비의료인 同業의 경우
Ⅵ.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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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Kim, Young-Shin). (2011).구 의료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업약정의 효력. 명지법학, 10 , 119-138

MLA

김영신(Kim, Young-Shin). "구 의료법 제30조의 규정과 동업약정의 효력." 명지법학, 10.(2011): 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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