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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

이용수 5

영문명
Eventuelle·alternative subjektive Klagenhaufung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田炳西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6권, 11~3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8.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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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정 민사소송법(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70조는 다음과 같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치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도입문제는 처음에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 한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대법원안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법무부의 심의 막바지에 일부 위원의 제안에 의하여 그 범위가 원고가 복수인 경우에까지 확대되었고,그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강학상 주관적·예비적 병합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제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이나 일본에도 없는 우리만의 입법으로 새롭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채택되었으므로 그 적법성 논의보다는 앞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실무운영에 있어서 등장할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종래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特別規定의 新設
Ⅱ. 종래의 主觀的ㆍ豫備的 倂合의 適法性에 대한 논의
Ⅲ.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要件
Ⅳ.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審判
Ⅴ. 마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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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炳西. (2002).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 민사소송, 6 , 11-32

MLA

田炳西.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 민사소송, 6.(20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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