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製造物責任訴訟上 一應의 推定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李圭鎬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6권, 147~207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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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製造物責任法은 製造物責任과 관련하여 無過失責任(no-fault liability)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製造業者의 過失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을 따름이고, 客觀的 要件으로서 ① 製造物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 ② 피해자에게 순해가 발생한 사실 및 ③ 그 결함과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후에도 기존에 확립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이론이 대체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증명대상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제조물책임소송상 입증책임을 분배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사고의 태양, 결함의 태양, 제조물의 종류, 증거의 편재상황 등 갖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증책임분배의 수정, 증명도의 경감 및 새로운 증명방법의 채택을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측면에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기존에 논의된 입증책임의 경감방법 중 그 적용요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일응의 추정이다. 왜냐 하면 일응의 추정은 영미법상 res ipas loquitur(과실추정칙 내지 과실추론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서 알수 있듯이 과실책임주의하에서 발전한 이론이기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제조물책임법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가 1998년에 새로 편찬한 제3차 불법행위법재록 제조물책임편 제3조[Restatement(Third)of Torts; Products Liability 3 (1998)]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제조물책임법 영역에서 res ipas loquitru를 재구성한 제3차 불법행위법재록 제조물책임편 제3조를 중심으로 제조물의 결함, 그 결함의 존재시기 및 그 결함과 피해자의 순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2000.2. 25 선고 98다15934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측에서 ①텔레비전폭발로 인한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②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측에서 ③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피고인 제조업자의 간접반증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는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란 점이다. 이 부분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현재시점에서도 그대로 적용할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측에서 ①과 ②의 요건을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 피고의 과실을 일응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 적용요건에서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한 ①과 ②의 요건을 비롯하여 ③원고측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과실의 경합이 없을것 및 ④ 그 사고의 내용을 해명할 수 있는 증거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고의 과실을 일응 추정하는 것이 res ipsa loquitru법리이고 이 법리는 엄격책임주의 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제조물책임법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미국내 다수법원이 취한 견해란 점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현시점에 위 판결에서의 결함의 추정을 위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필자는 전술한 제3차 불법행위법재록 제3조를 참작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일응 추정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에 따를 때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①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한 사고가 제조물 결함의 결과로서 통상 발생하는 유형이고 ② 그 사고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급시에 존재한 제조물결함 이외의 원인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측에서 ③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공급시의 제조물결함을 일응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立證責任의 一般論
Ⅲ. 製造物責任訴訟上 一應의 推定
Ⅳ. 우리나라 判例의 檢討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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