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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民事訴訟의 管轄制度에 관한 硏究

이용수 1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孫漢琦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6권, 310~337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8.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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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할이라 함은 각 급의 법원 및 등급의 법원 간에 제1심의 민사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장해 놓은 것을 말한다. 중국의 법원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법원으로 4급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동급의 법원이 산재한다. 따라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관할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관할과 관련하여 중국의 민사소송제도가 우리와 명백히 다른 점은 이른 바 급별관할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제1심 민사사건을 기층인민법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에서도 취급하기 때문에 급별관할의 개념이 있다. 또한 관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의 주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관은 관할의 전제가 되는 개념으로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이 자기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주관하며 민사소송법 제3조는 인민법원은 公民間,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그들 상호간의 재산관계 및 신분관계에 관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수리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인민법원의 민사사건의 收案범위를 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주관에 속하는 민시사건을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수리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관할이다. 즉 관할은 민사사건을 어느 급의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심급관할의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法定管轄
Ⅲ. 裁定管轄
Ⅳ. 管轄權의 異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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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孫漢琦. (2002).中國民事訴訟의 管轄制度에 관한 硏究. 민사소송, 6 , 310-337

MLA

孫漢琦. "中國民事訴訟의 管轄制度에 관한 硏究." 민사소송, 6.(2002): 3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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