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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이용수 10

영문명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Additional Tax System in Current Tax Law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장기용(Jang, Ki Yong)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2권 제1호, 29~5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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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현행의 가산세제도를 단순화하고 헌법상의 규범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간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세법상의 무기장가산세와 과세자료의 제출 협력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가산세, 그리고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련된 가산세는 통합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세자료의 제출 협력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정액가산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폐지하거나 그 부담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련한 가산세의 부담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조세법상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세벌과 더불어 가산세가 병과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조세벌과 가산세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방법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이중제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방안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의적인 가산세 적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 각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나 기본통칙에 규정함으로써 가산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이에 따른 납세순응의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problems and present rational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additional tax system in current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dditional tax to non-entry and to cooperative duties for each tax item and prescribe them all in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nd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fixed sum additional tax system to be applied to the cases not related with penalty tax amount or evaded tax amount, or to the cases of no income. Second, the penalty tax rate applicable to the failure to provide supporting evidences with the filing should be reduced down to 1% or removed. Third, simultaneous impose of punishment of additional tax and tax punishment should be prohibited in principle because it violates doctrine of double jeopardy. Fourth, Increased Additional Tax levied by way of fraud and other illegal acts is redunda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so there is room for a double sanction. Therefore, It seems more desirable to apply the regulations of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than to apply the Increased Additional Tax for fraud and other illegal acts. Fifth, on the basis of precedents in Supreme Court and Tax Tribuna, these case of presumed as a ‘reasonable cause’ by Supreme Court has to be legislated with detail provisions of reasonable cause enumerated in the tax law. I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ational improvement of the additional tax system in current tax law.

목차

Ⅰ. 서 론
Ⅱ. 가산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현행 가산세제도 개관
Ⅳ. 현행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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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2012).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 (1),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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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2.1(2012):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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