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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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as a National Holiday and Its Commemoration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 趙德天(CHO Deok-cheon)
- 간행물 정보
- 『한국근현대사연구』제82집, 185~22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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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기념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일’을 공식 제정하고 기념한 사실을 새롭게 밝히는 작업이자, 한국 임시정부가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로 삼고 기념한 역사적 경험을 복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 일조하고자 했다.
한국 임시정부는 국무회의(1919.12)와 임시의정원 회의(1920.03)를 거쳐 국경일을 공식 제정했다. 한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은 두 가지였다. 바로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이다. ‘독립선언일’은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건국기원절’은 대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2대 국경일이었다. 한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2대 국경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에서도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개천절’이 ‘건국기원절’이고, ‘3·1절’이 ‘독립선언일’이다.
바로 지금의 ‘개천절(10.03)’이 한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한 ‘건국기원절(음 10.03)’이었다. ‘건국기원절’은 1949년 한국 정부가 국경일을 제정할 때 ‘개천절’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동안 ‘개천절’이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이고, 그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다. 따라서 8월 15일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행위(‘건국절’ 논란)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pecifically identifying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as a national holiday and its commemoration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the work to bring to light the fact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national foundation day as a national holiday and commemorated it. This study is to restore the historic experience of the fact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the 3rd of October, 2333 B.C. by the lunar calendar, when Dangun first founded a country, as the foundation day of Korea, and commemorated it. Thus this study is sure to contribute to completely quenching the arguments about the National Foundation Day that arose recently in Korea.
목차
1. 머리말
2.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 과정
3. 한국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 기념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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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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