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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2

영문명
Approved Exporter Statu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이창숙(Chang-sook Lee) 김종칠(Jong-chill Kim)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4호, 349~37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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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Certificates of Origin(C/O) are necessary to gain benefits fro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FTA). The C/O can be issued by issuing authorities or by exporters themselves. Recently, due to signed FTA such as Korean-EU FTA, issuance of self-declared C/O by expor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be qualified to issue self-declared C/O, exporters are required to acquire Approved Exporter status. An Approved Exporter is only required to present an invoice to substitute the certificate. The invoice contains an Approved Exporter number and a declaration that states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Either certification or notarization is not necessary. In result, the exporters are responsible for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self-declared C/O which issued incorrectly, even if it is not intentional.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ied authoriz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and the practical use of its status. If companies obtain more Approved Exporter status, the effects of FTA would be maximized due to application of a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C/O.

목차

Ⅰ. 서론
Ⅱ.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의의
Ⅲ.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규정
Ⅳ.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실용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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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창숙(Chang-sook Lee),김종칠(Jong-chill Kim). (2011).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13 (4), 349-371

MLA

이창숙(Chang-sook Lee),김종칠(Jong-chill Kim). "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정보연구, 13.4(2011): 34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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