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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이용수 24

영문명
The Writing Requirement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the CISG and the US Laws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하충룡(Choong-Lyong Ha)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4호, 201~2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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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 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of writing requirements between the UCC2. and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To do it, the U.S writing requirement by statute of frauds was introduced by two sources of laws including common law and UCC§2-201. Although the U.S. statute of frauds requires some contract to be written with formalities, the way the requirement is satisfied is quite flexible in terms of its formalities. The UCC is more flexible than the common law in its formalities. The CISG does not require the sales contract to be written with any forma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U.S statue of frauds. Such differences between the U.S laws and CISG in writing requirement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of law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계약법상의 서면요건
Ⅲ. CISG 제11조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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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룡(Choong-Lyong Ha). (2012).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14 (4),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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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룡(Choong-Lyong Ha).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요건에 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14.4(2012):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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