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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이용수 511

영문명
Voluntariness as a Requirement for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신상현(Shin, Sang-Hy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7호, 259~297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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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인정하지 않고 제217조에 따른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현행범 체포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실상 피의자에게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영장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218조를 해석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언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도 제218조의 적용가능성을 긍정하고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대립의 배후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건하에 임의제출물 압수에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임의성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해 이러한 자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수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 임의제출이란 행위의 의미, 방법,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자신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출행위를 한 당시에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수사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고지해 주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고지가 피수사자의 인식의 기초가 되고, 임의성은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수사자의 인식 및 수사기관의 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고,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이나 대상자가 동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2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법원이 임의제출물 압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제108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법률상의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paper first reviews recent Uijeongbu District Court and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Considering the wording of Article 218 (Seizure without Warrant)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a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pursuant to Article 218 is not admitted at the scene of the flagrant offender arrest and a ex post warrant of arrest under Article 217 is to be obtained seems to be wrong. However, the attempt to interpret Article 218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warrant by strictly looking at the voluntariness of the suspect should be positively evaluated. The voluntariness is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suspect and is the decisive factor that characterizes voluntary investigation. In order for this voluntariness to be recognized, the suspect must be clearly aware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he is present, the meaning, method, procedure and effect of the submission, and must know that he may not submit his item. In order to objectively ensure that this subjective element existed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inform the suspect directly of these facts. Already, in decisions related to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the Supreme Court is also considering whether the suspect has recognized these facts and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informed th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e law obliges the investigative agency to notify the suspect. Therefore, Article 218 (2)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o provide for the prescribing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obligation to notify. In addition, since the same applies to the court’s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so the same legal obligation to notify should be stipulated in Article 108 (2).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첫 번째 사례
2. 두 번째 사례
Ⅲ. 판례의 평가
1.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Ⅳ. 임의성 인정을 위한 요건
1. 자발적 동의
2.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3. 고지의무의 필요성
Ⅴ. 결론: 개정안의 제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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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현(Shin, Sang-Hyun). (2020).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형사법의 신동향, (67), 259-297

MLA

신상현(Shin, Sang-Hyun).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형사법의 신동향, .67(2020): 25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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