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307
- 영문명
- Legal Study on the ‘Personal Data Directive of 1995’ in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함인선(Ham, Inse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3권 제1호, 253~29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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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정보사회의 발달은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모바일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한 국가의 법제도는 그 실효성을확보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입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위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최초의 노력이 1980년 9월의 이른바 OECD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서 1981년 1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인정보보호조약이 성립되었다. 또한, 1990년 12월에 UN총회(General Assembly)는 개인정보파일의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 1995년 10월에 개인정보지침(95/46/EC)(이하 ‘1995년 지침’이라한다.)을 입법하였는바, 동 지침은 유럽평의회의 1981년 조약을 그 모델로 하여 더욱발전시킨 것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국에로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처리 중이거나 이전 후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국에의 이전은 이 지침에 따라서 채택된 회원국법규정과 부합되고, 그 제3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유럽연합(EU)과 무역 등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종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동법을 폐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일원적·포괄적으로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3월 29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에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2012년 규칙안’이라 한다.)을 공표하였는바, 동 규칙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중이지만 1995년 지침이 그러하였듯이 성립되는 경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EU의 개인정보법제는 상당히 복잡한 성립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현행 1995년 지침에 이르렀다. 따라서,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현행 1995년개인정보지침의 성립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s of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This is why it is time to build a stronger and more coherent data protectionframework that will allow the digital economy to develop across the internationalmarket, put individuals in control of their own data and reinforce legal andpractical certainty for economic operators and public authorities.
The centrepiece of existing EU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Directive 95/46/EC3, was adopted in 1995 with two objectives in mind: to protect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and to guarantee the free flow of personaldata between Member States.
This article is composed of 4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Chapter Ⅱ The Enactment Process of 1995 Directive of EU, Chapter Ⅲ The MainContents of 1995 Directive of EU, Chapter Ⅳ The Implications of 1995 Directive of EU
목차
Ⅰ. 처음에
Ⅱ.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의 성립과정
Ⅲ. EU의 ‘1995년 개인정보지침’의 주요내용
Ⅳ.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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