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이용수 352
- 영문명
- Eine Übersuchung zum Gefahrenerforschungseingriff bei Gefahrenverdacht im Verwaltungsrech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기춘(Lee, Keech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3권 제1호, 295~32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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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단속은 절차적 과정으로서 법규위반이나 법익침해라는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원칙에 따라 종국적 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지닌 행정주체가 위험의 존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판명되면 그 즉시 위법상황을 종료시키는 예방목적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된다. 다른 경찰질서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합목적성원칙에 따른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작용하지만, 그 동안 경시되었고 장래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협력의 원칙을 사인의 행정단속협력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위험의 사전대비원칙을 구체적 위험방지원칙의 초점을 전환시키는 원칙으로 설명하였으며, 행정단속의 단계에서는 위험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전제하므로 책임자 - 비책임자 구도의2분법적 즉 실체법적 책임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책임중립성원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행정단속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이 존재하지만, 행정단속을 구체적으로 윤곽지울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그 침익적 성격의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근거에서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행정단속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화, 민간화 대세에 따라 행정단속임무도 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고 강제력독점원칙과 그렇게 충돌·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사인은 행정보조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고유한 국가임무인 위험방지임무의 성격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단속의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조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규정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해명의 의무를 갖는 행정청은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사례에서 권익침해적 위험조사조치는 법률에 특별한 수권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문 초록
Die Gefahrenerforschungseingriffe bei Gefahrenverdacht als die prozeduralenAkte sind präventive Handlungen, die Verwaltungsträger vorläufig von Amts wegendie Existenz der Gefahr ermitteln und sofort Rechtswidrigkeitssituation enden,wenn es eine Gefahrenverdacht eintritt. Für die beliebige und irrationale Razzia undrichtige Steuerung von den Ermittlungen werden die leitende Prinzipien wieKooperationsprinzip, Gefahrenvorsorgeprinzip und Verantwortungsneutralitätsprinzipvorschlagen. Und als die geltende Rechtsgrundlage werden das Gesetz überVerwaltungserforschung, Gesetz über die polizeilichen Aufgaben und einzelneVerwaltungsnormen, aber die vollständige Gesetze werden nicht entdeckt. Waseine Kompetenz angeht, so nach Privatisierungstendenz werden dieGefahrenerforschungseingriffe auch durch Privaten erfüllt können. Siewidersprechen nicht Gewaltmonopol. Die Privaten müssen als Verwaltungshelfergelten. Da Verwaltungsbehörden wird sie kontrollieren können. In der Relation mitVerfahren von Gefahrenerforschungseingriff bei Gefahrenverdacht kann derAmtsermittlungsgrundsatz trotz der Vorschriften für das koreanischeVerwaltungsverfahrensgesetz gelten. Im case von Gefahrenverdacht belastendeErforschungseingriff wird nur erlaubt, wenn es die speziale Ermächtigunsgrundlagegibt.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단속의 의의
Ⅲ. 행정단속의 지도원칙
Ⅳ. 행정단속의 법적 근거
Ⅴ. 행정단속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권한 주체와 절차의 문제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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