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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이용수 422

영문명
The Trust and the Inheritance as a Device of Success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근영(Lee, Keunyo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3호, 207~23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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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산승계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상속제도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법 외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신탁법에는 이러한 재산승계수단으로, 기존의 유언신탁 외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유언에 갈음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용어에서는 유언대용신탁보다는 유증대용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일회적 종국적인 유증과는 달리, 다양한 구조의 수익권귀속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로서 수용할 수 없었던 재산승계에 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신탁제도는 기존의 제도 특히 민법상 상속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히 유류분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수익권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수익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그리고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한 학설정리와 함께 검토와 사견을 제시하였다. 영미법상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재산승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하여 기존 민법상의 상속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연성을 기초로 하는 신탁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포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발전은 장차 민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민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Inheritance is a typical institution as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Civil Law. Especially, so does the testamentary gift. But the trust is one of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non-Civil Law, because it is a very flexible device for a estate planning. The mechanism of the trust based in the flexibility in design plays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This article is reviewed the basic concepts of a trust concerning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Reserved Trust Act in Korea. Especially, this focuses on the testamentary trust,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because these will play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And issues about concerned Civil Act(especially inheritance), etc. legal reserve of inheritance,are examined carefully. And other issue is that the sec. 60 does not declare to restrict time period direct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속에 대한 신탁의 특징과 유용성
Ⅲ. 재산승계제도로서의 신탁의 유형
Ⅳ. 재산승계제도로서 신탁과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Ⅴ. 신탁의 존속기간문제
Ⅵ. 나오며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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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Lee, Keunyoung). (2012).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32 (3), 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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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Lee, Keunyoung).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법학논총, 32.3(2012): 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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