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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와 의사의 설명의무

이용수 19

영문명
Minor patient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and duty of explanation by doctor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신동현(Dong-Hyeon Sh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257~29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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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치료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는 침습행위이며,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는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 측의 전문적인 설명에 기초하여 진지한 숙고를 거쳐 의료행위의 시행이나 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해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환자에게 의료행위에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고, 본고에서는 그러한 대상판결의 논거와 판단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대상판결은,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의사는 보호자의 전달을 통한 간접 설명방식에 의해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년인 환자에서와마찬가지로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보호자의 전달을 통한 간접 설명 방식이아니라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설명의무의 원칙적 이행방법이되어야 하고, 그렇게 직접 설명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간접 설명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타당하리라는 점에서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Medical treatment is a therapeutic activity aimed at improving the patient’s health, but it is an invasive activity that involves risks to the patient's body and may unintentionally cause side effects or sequelae. Therefore, the patients consider seriously and decide whether to accept or refuse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professional explanation of the doctor in charge of the medical treatment. However, this expectat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atient has sufficient capacity to understand the doctor’s explanation and make judgments, so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whether the same treatment can be achieved in the case of someone who lacks capacity to understand and make judgmen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decided that a minor patient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can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o a doctor is obligated to explain medical treatment to a minor patient in principle, but such explanation may be recognized as fulfilling the doctor’s obligation of explanation by delivering the explanation to the minor through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or the doctor must explain medical treatment directly to the minor patient onl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is article reviews the reasoning and judgment of the Decision.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for the first time that, in principle, a doctor is obligated to explain medical treatment to a minor patient as long as the patient has decision-making capacity, even if the patient is a minor and in principle, a doctor may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to a minor patient by indirect explanation through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but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and the decision explicitly provides two types of examples of such cases. However, as long as a minor is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decision-making capacity as an adult patient, the direct explanation by the doctor to the minor patient, rather than the indirect explanation by the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should be the principle method of fulfilling the duty of explana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llow indirect explanation to be permitted as an exception in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ke such direct explanation difficult.

목차

Ⅰ. 서
Ⅱ.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판단
Ⅲ.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Ⅳ. 미성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
Ⅴ. 대상판결의 분석과 검토
Ⅵ. 논의의 정리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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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Dong-Hyeon Shin). (2024).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와 의사의 설명의무. 법학논총, 31 (2), 25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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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Dong-Hyeon Shin).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와 의사의 설명의무." 법학논총, 31.2(2024): 25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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