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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용수 198

영문명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nominal trustee in contract nominal trust becomes a tort - Supreme Court 2013.9.12 2010da95185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송오식(Song, Oh-S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1호, 291~31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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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제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임의처분한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대상 판결을 가지고 평석을 한 논문이다. 먼저 명의신탁일반론으로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및 명의신탁유형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형태인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하여, 특별히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대하여는 긍정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신의칙 내지 민법제53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판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에서‘손해의 발생’을 제외하고 있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종전의 불법행위의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에 대한 목적적 의사, 그에 의한 법익의 침해-위법행위,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립하는데 아직까지통설·판례의 입장은 손해의 발생을 불법행위의 개념속에 포섭하여 인정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종전의 불법해위의 개념 속에 손해의 발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 판결을 하였다면 불법행위법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위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혼동한 판결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nominal trust, which is a unique legal term in Korea, is derivedfrom the precedent. The contract nominal trust is a type of nominal trust wherethe nominal trustee makes a contract a seller of the real estate as a party of salescontract(purchaser) and registers in the name of his own(not nominal truster). The nominal truster is not a party of the sales contract but the purchase fundprovider. The issue of the target case is whether or not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e in contract nominal trust becomes tort. In this cas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sposal of the nominal trustee incontract nominal trust can be a tort to the seller, however he is not responsiblefor the action because there is no damage for the seller. Claims for damages arenot allowed in case of the circumstance that seller received the purchase fund. It based on the basis of an argument that the seller has Exceptio non adimpleticontractus in the respect of KBGB 536, that is, he is the right to refuse his ownduty of returning the purchase fund unless he recovers his ownership of the realstat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judgement causes the argument whether or notthe concept of tort includes damages. The previous precedent and commontheory accept broadly that damages is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ort. But inthis case, Court has acknowledged monumental tort concept without damages.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판결의 주요쟁점
Ⅳ. 명의신탁 일반론
Ⅴ.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Ⅵ.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Ⅶ. 대상판결의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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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오식(Song, Oh-Sik). (201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학논총, 34 (1), 291-319

MLA

송오식(Song, Oh-Sik).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학논총, 34.1(2014): 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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