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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이용수 304

영문명
Industrial Action for Labor Disputes & Criminal Liabili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봉수(Kim, Bong S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4권 제1호, 87~11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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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쟁의행위는 헌법이 기본권(단체행동권)의 지위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집단행동과 구별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규범적 통제와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규범들간의 관계 정립과 그에 따른 적용영역 및 순서 등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통해서 쟁의행위에대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래 당연히 전제되어 왔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위력’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전격성’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등의 해석상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위법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노노법과의 관계에서 과연 형법 제314조의 적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설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위력’의 요건 내지 판단기준의 실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한 본 연구는 (1)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온종래 대법원판례 및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로 약칭)을 중심으로 각 법리상의 상이(相異)를 살펴보고, (2) 이를 통해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기초한 ‘쟁의행위’라는 규율대상적 특수성과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에 대한 규범적 개입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노노법상 처벌규정 이외에 형법 제314조가 추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4조와 노노법상 벌칙규정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거나 노노법상의 벌칙규정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불법이 존재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등의 논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형법의 추가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였다. 생각건대, 현행처럼 형벌을 내용으로 하는 노노법상 벌칙 규정에 의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수준의 처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상, 재차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현재의 실무적 관행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형법의 명확성 내지 보충성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특성화된 준거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With reference to the criminal liability for industrial actions for labor disputes,the court applies Article 314 of Korean Criminal Code which a person whointerferes with another person’s business by circulating false facts or through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shall be punished. Although theSupreme Court strengthened application conditions of business interference bythreat of force through the Grand Bench Decision(Ruling Date : 17th March 2011,Case Number : 2007do482), there is still interpretative problems with relationsbetween criminal law and labor laws. To solve the problem, the careful reappraisal of penal provisions in Trade Union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TU&LRAA’) is required. Inaccordance from Article 88 to 91 in TU&LRAA, this Act provides ‘criminalpenalties(such as imprisonment or fine)’ for industrial actions which violate theregulations (Article 37②; 38①,②; 41①,②; 42①,②; 43①,②,④; 42-2②; 44②; 45②;46①; 63; 69④; 77; 81; 85③). In consideration of types of illegal act, contents(level, degree) of penalty ofpenal provisions in TU&LRAA, and the intent of Constitution guaranteeing ‘rightto collective action’, it is undesirable to try agin to punish the industrial actionwhich was already punished by penal provisions in TU&LRAA, unless benefitsand protections of two law s penal provisions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andthere is an additory need for punishing which is unsated by punishments ofTU&LRA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행죄’ 적용 법리의 변천
Ⅲ. 대상판결 이후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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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 Su). (2014).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법학논총, 34 (1),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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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 Su).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법학논총, 34.1(2014): 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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