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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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few thoughts on the judicial use of the video conference system - Focusing on the amendments to the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도훈(Kim, Do H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3호, 109~1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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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정 「민사소송법」에 증거조사절차상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이 재판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변화는 그 시의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현황이나 향후 전망등을 고려할 때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있다.
첫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틀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공통적・일반적 요소는 개별법에서 통일적으로 정하고, 개별 소송법에서는 해당 재판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해 주는 이원적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틀이 될 것이다.
둘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편함의 해소, 보호 내지 배려, 효율성의 증진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효율성의 증진이 되어야한다.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주된 목적은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판을 아우를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의 법률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법에서필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활용, 변론준비절차 내 활용 범위의 확대, 사건유형에 따른 차별적 범위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의 유형이나 특성을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법원에게도 제도의 활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은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 기술을 법제화하는 것은 적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소고 25 절치 않지만 다양한 활용을 위한 초석으로써의 기술 표준화는 반드시 고려의 대상으로삼아야 한다. 개정 민사소송법상 “인터넷 화상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Civil Procedure was amended to enable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taking of evidence. I think this change is appropriate because video conference system has been used in many social areas, and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would b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ial. However, considering the usage and the future prospects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re are some details to consider in the short and long term perspectiv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framework for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need to be configured as dual. Common elements are uniformly determined at the general law and additional elements needed by a specific type of trial shall be determined at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Second, the main purpos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s to be the enhancement of the efficiency. In order to activate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the main purpose should be the active for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range of the judicial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general law and to limit the range of the usage in the individual procedure rules as needed. The range of the use of video conference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also needs to be expanded gradually. Forth, utilizing procedures require differentiated approaches that reflec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i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rights granted to the parties to apply and give the final right to a court judgment. Fifth, it is reasonable that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is viewed as a target of the revise and i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tandardization of the video conference technology used. And it is necessary to enable to use the internet video conference device on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in the civil procedure by providing appropriate criteria which can ensure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목차
Ⅰ. 서설
Ⅱ.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과 주요내용
Ⅲ. 재판상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과 그에 관한 쟁점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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