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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만을 규정하는가?

이용수 257

영문명
Ist der Art. 544 des KBGB nur auf den Fall des Schuldnerverzuges anwendba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성승현(Seunghyeon SE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3호, 257~29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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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544조에 대한 민법해석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민법학은 민법 제390조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과거의 해석론과는 다르게, 지금은 채무불이행 유형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으로 해석한다. 반면, 민법 제544조-제546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법정해제권의 요건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해석론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현재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 이하의 규정에 대한 민법학에서의 지배적인 해석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범이 예정하는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근거규범이 예정하는 채무불이행이 마치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본고는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의 본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라는 동일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학에서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규정으로, 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가운데, ‘이행지체’라는 유형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과연 민법 제544조를 제545조와 제546조에서 규율하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일반적인 근거규범, 즉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정해제권의 요건사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특히 우리 민법 제544조의 본문을 현재 통용되는 민법해석론과는 달리, 제545조와 제546조에 규정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본민법학에서의 해석론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논거를 함께 제시하였다. 끝으로 장래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불이행책임론, 특히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의 민법해석론이 정립되는 과정에 미친 일본의 민법해석론의 영향에 대해 추적할 필요가 매우 크기에, 이제부터라도 일본민법을 독자적인 비교법연구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비교민법연구가 절실하다.

영문 초록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hat die Arbeit zur Modernisierung des Zivilgesetzbuches begonnen und das Ergebnis aus der Reformarbeit im Jahre 2013 zur Welt gebracht. Die Reformarbeit versuchte das Titelwort des Art. 544 mit dem Titelwort des Art. 390 in Einheit zu bringen und eine Generalklausel über das Rücktrittsrecht wegen der Nichterfüllung in das ZGB einzuführen. Diese Untersuchung stellte in Frage, ob Art. 544 des geltenden ZGB den Sachverhalt der Schlechterfüllung umfassen kann oder nicht. Die herrschende Lehre in der Kore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geht davon aus, dass das ZGB eine gesetyliche Lücke enthält, weil das ZGB die Vorschriften über den Rücktritt wegen der Tatbestände wie des Verzuges und der Unmöglichkeit nur im einzelnen regelt. Der Verfasser stellt die Frage, woher die herrschende Lehre stammt, besonders aus der früheren Lehre in der Japani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Die Arbeit wählt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mit dem Japanischen ZGB besonders aus der dogmengeschichtlicher Sicht und zeigt sich, dass Art. 544 als eine allgemeine Klausel für den Rücktritt wegen der Nichterfüllung angesehen werden kann. Das oben geschilderte Ergebnis kann eine richtungsweisende Rolle nicht nur für die weitere Diskussion zur Auslegung des gesetzlichen Rücktrittsrechts, sondern auch für weitere Reformdiskussion.

목차

Ⅰ. 민법 제544조의 해석론에 대한 몇 가지 의문
Ⅱ. 일본민법학에서의 채무불이행 유형론 및 그 책임론의 전개
Ⅲ. 일본민법학에서의 채무불이행 일원론의 등장과 그에 따른 책임론의 새로운 전개
Ⅳ. 우리 민법학에서의 채무불이행 유형론 및 그 책임론의 전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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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성승현(Seunghyeon SEONG). (2016).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만을 규정하는가?. 법학논총, 36 (3), 257-299

MLA

성승현(Seunghyeon SEONG).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만을 규정하는가?." 법학논총, 36.3(2016): 25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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