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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이용수 268

영문명
Prosecution using Electronic Data Storage Devic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기옥(Lee, gi 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2호, 179~19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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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소장의 서면주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에 있어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병경허가신청)의 방식 위반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의 문제 등 쟁점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CD를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서면주의’라는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병경허가신청)의 방식에 위반된 것인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엄격한 형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진행될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현행법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범죄일람표를 파일로 저장한 CD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범죄일람표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하단에 ‘종이문서로 출력할 경우 방대한 분량인 관계로 CD로 첨부함’이라고 기재까지 하고 CD를 첨부한 것이라면 더더구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긴 하나 변호인이나 구치소 등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 CD 등 저장매체에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 등을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제기나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documents in the electronic format which are contained in storage devices and attached to or accompanied with a written indictment upon its submission will not b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e indictment. This ruling will also apply to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The primary issue of the Court’s ruling is whether such attachment in the form of storage device containing electronic data conflicts with the legally permitted default method of filing (or amending) “Indictment in Writing”(“Default Method”). Criminal Procedure Law established the Default Method in order that courts can identify the subject of the case and that the suspect will exercise his/her full rights to defend. To the contrary of the Court’s ruling, the written indictment with attachment of electronic data contained in storage devices can also identify what subject the court shall look into and will not prevent the suspect from being granted his/her right to defend, and therefore indictment with such attachment does not conflict with the Default Method of “Indictment in Writing”. The existing practice of prosecution, attaching data storage devices including CD or other forms containing some facts in relation to the indictment, such as the list of crimes is not in violation of the Default Method. Nonetheless,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actions to recognize the practice of attaching storage devices containing electronic data to a written indictment as an undisputable and legitimate means of filing and amending an indictment in order to facilitate court’s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in its trial and reinforce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공소제기의 방식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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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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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Lee, gi Ok). (2017).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법학논총, 37 (2), 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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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Lee, gi Ok).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법학논총, 37.2(2017): 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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