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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이용수 301

영문명
A Study on the Suspension of Sentence Invalid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순욱(Soonuk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2호, 197~21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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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이다. 그런데 전자의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이 선고유예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조문에 관하여 학설의 대체적인 견해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입장은 조문 그대로 해석하여 비록 선고유예 이전에 범한 사건이라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선고유예는 필요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취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판결이 선고,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반면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하여는 형법전 제정 이후 그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바, 집행유예 실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과 선고유예의 실효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에서 양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고유예가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기는 하나 유예를 하면서 향후 그 실효를 대비하여 형을 정해놓는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이미 선고유예 당시 정해놓은 그 형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라서 선고유예 이후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까지 피고인의 사정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므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와 같이 이미 선고유예를 할 당시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그 사정을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할 당시까지는 선고를 유예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정이 우연히 선고유예 이전에 발생된 다른 사건의 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대입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선고유예의 실효가 이미 주어진 형을 그대로 선언하는데 불과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사유 중에서 전과의 발견에 대하여는 그 전과의 발견이 검사가 알고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전과의 발견’ 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하여도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것’ 이라는 사유도 제한 해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속하여 상소하는 등 재판 절차를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선고유예 이후 범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제한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곧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 맞추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계속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집행유예 실효 제도와 선고유예 실효 제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더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제도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 지는 현행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 사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학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crucial issue in this paper is the situation in which the suspension of the sentence becomes ineffective due to the sentence for the offense committed before the crime was committed. In addition, the suspended sentence is ‘imprisonment’, so he is in a situation where the prison sentence must be served immediately. This is not to ignore the judge’s warning, nor does it apply to a criminal offense again, merely that the trial proceeded at different rat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by pointing out the situation. While only the Article 63 of Korean Criminal Act among the punishment suspension provisions has been amended in 2005, both Article 63 and Article 61(1) must be interpreted in the same sense. Therefore, not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suspension period but the crimes committe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re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Article 61(1) of Korean Criminal Act shall be construed to apply only to crimes committed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Since the probation can be imposed for a fine from 2018. 1., this matter became more important. Now that both are available for a fine. Although the suspension of sentence and the suspended sentence have a different meaning, the suspension of sentence invalidation and the suspended sentence invalidation have no choice but to approach each other. Because the suspended sentence is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suspension of sentence, the interpretation of the invalidation regulations should be likewise. If there is no problem with serious penalties(suspended sentence), then there should be no sudden problems in the case of mild penalties(suspension of sentence).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continued to appeal to prevent the trial being canceled. This is because delaying the trial may allow the suspended state to be maintained. I think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if we make the same conclusions as those in this paper. In the end, Article 61 (1) of Korean Criminal Act applies only to cases where a trial is adjourned after a suspension of sentence has been confirm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shall be limited. I expect a proactive change in the practice and the dogmatic a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 선고유예 제도의 독자성
Ⅲ. 선고유예의 실효가 문제되는 지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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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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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욱(Soonuk Lee). (2017).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7 (2), 197-216

MLA

이순욱(Soonuk Lee).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7.2(2017): 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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