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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이용수 56

영문명
A Study on the Criteria to Adjust and Method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on Lan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류해웅(Hai-Woong Y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4권 제1호, 181~20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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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은 토지행정법에 내재하고 있는 공익과 사익간 충돌의 조정을 비롯하여 규제에 따른 분쟁의 최소화와 공익실현의 가능성 제고, 최근 사권보호의 추세에 따른 당면과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은 공공성·사회성의 원리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내재적·사회적 제약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공익과 사익의 권형도모에서 조정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판단기준은 형식적 조정기준과 실질적 조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조정기준은 헌법규정 및 헌법상 일반원리를 내용으로 하며, 사익침해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실질적 조정기준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중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적 원리에 관한 것이다. 판단기준으로 유용성을 갖는 것은 형식적 조정기준보다 실질적 조정기준이다. 실질적 조정기준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수단을 통해 어느 만큼 제한발 수 있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과 개개 사실관계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공익과 사익의 조정대상을 핀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은 토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거나 규제입법을 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기대된다.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은 공익을 위한 규제가 없는 상태로의 회복을 전제한다. 따라서 양자의 조정방법으로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조정 그 자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과 공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모하고,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규제가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구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분명히 아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소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그러하다.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전보상이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입법은 양자의 조정수단으로 매수청구권을 널리 채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지행정법은 규제적 입법을 할 때 실질적 조정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재적 내지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 또는 보상의 대체수단으로서 매수청구권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Land rights have dual-sides of interests, i.e., individu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These interests are often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the land system restricts individual property rights to achieve public interests.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ual-sides of land rights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land laws to mitigate the conflict. Therefore, this paper’s main method is to analyzes decision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et up the criteria for adjustment.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divided into two branches, the superficial adjustment criteria and the substantial adjustment criteria. The latter is more useful than the former to estimate the degree of private interests infringed for the public good. The substantial adjustment criteria can coordinat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practically. They consist of the principle of moderate restriction(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he principle of measures to restrict the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the basis of measures to actualize the basic rights. There are two systems to adjust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on land. One is meant to make a condition, which adjustment itself isn’t demanded any more through abrogating or relaxing regulation on it. The other suggests that the owner of land receives compensation about a loss of it, if regulation on land isn’t inevitable for public interests. Compensation is generally formed as money. But the request right to purchase the land for place of money is being widely used.

목차

I. 시작하는 말
II.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개념
III.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대립과 조정
IV.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V.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
V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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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웅(Hai-Woong Yoo). (2004).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부동산연구, 14 (1),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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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웅(Hai-Woong Yoo).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부동산연구, 14.1(2004):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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