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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이용수 454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신현철(申賢哲)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6권 제3호, 3~3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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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은 2018년에 IoT·빅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하였다. 본고는 이 개정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설하고 검토하여 일본 저작권법의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과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현행법에 한국의 공정이용규정(제35조의3)과 같은 일반적·포괄적 권리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적이며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 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다른 법제 운영이며 권리제한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생각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유형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30조의4)이고, 제2유형은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4), 그리고 제3유형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5)이다. 이 규정 중 제30조의4와 제47조의5는 빅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본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을 위한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개정 규정과 같은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이용규정이 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규정의 운영에는 이용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핍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소재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활용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갖춘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법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운영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화 이용·활용에 필요한 공정이용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견으로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日本は、2018年にIoT·ビックデータ·人工知能(AI)技術を利活用して新しい付加価値を創出する第4次産業革命時代に備えて、著作権法の改正を行った。本稿は、当改正に関する日本の議論と改正規定の適用範囲を解説·検討し、日本の著作権法の理解及び今後韓国の著作権法の解釈と運用に一助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日本は、現行法に韓国の公利用規定(第35条の3)のような一般的·包括的権利制限規定を導入せず個別的で’柔軟性のある権利制限規定’を追加した。このことは、韓国と異なる法制運用であり、権利制限に関する日本の著作権法の基本的な考え方を変更する点で、比較法研究の意義がある。 日本の著作権法の改正は、大きく三つの分類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第一番目は、著作物に表現された思想又は感情のに関する規定(第30条の4)であり、第二番目は、電子計算機における著作物の利用に付随する利用等に関する規定(第47条の4)、そして、第三番目は、新たな知見·情報を創出する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結果提供に付随する軽微利用等に関する規定(第47条の5)である。これらの規定の中で、第30条の4及び第47条の5は、ビックデータの利活用を通じた価値創出の核心的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今回の改正を通じて、日本はデジタル化·ネットワーク化の進展に伴う著作物の利用環境の変化等に備えて著作権者の許可なくイノベーション創出を促進するための柔軟性のある対応が可能となるものと思われる。 一方、韓国は、日本の改正規定のような個別的な権利制限規定を設けておらず、公正利用規定がその機能を果たすものと思われる。しかし、公正利用規定の運用には、利用行為の明確性と予測可能性が欠如し、法的安定性を害するデメリットがある。今後、データベースの構築と情報所在検索サービス等を提供するための著作物の利活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に鑑みると、著作物の円滑な利活用に必要な法定安定性を備えた関連法制の整備に至急の対応が求められる。 このことに対しては、韓国と類似する産業構造や法制環境を有している日本の運用が参考となる。具体的には、著作物の円滑な利活用に必要な公正利用規定のガイドラインを再整備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が、私見としては、日本の著作権法改正の前後の議論を踏まえたうえ、ガイドラインのレベルを超えた個別的な権利制限規定を追加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 보고서의 개요
Ⅲ.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과 검토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입법적 제언
Ⅴ.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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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申賢哲). (2019).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법학논총, 26 (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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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申賢哲).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법학논총, 26.3(201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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