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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음반의 복제ㆍ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437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icense fee and Settlement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nogram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현숙(Kim, Hyun-Sook)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7호(32권 3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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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음반제작자는 오프라인 음반 제작 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내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반 출고가의 9% 수준으로 음반의 복제ㆍ배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이때의 음반 출고가는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가 기준이다. 과거 음악은 음악저작물이 핵심 콘텐츠인 물리적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향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음반이 아니라 온라인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앨범 패키지는 일명 ‘굿즈’라 불리는 소장상품으로 변화하였다. 음악이 담긴 매체(CD, USB 등)를 부수적인 요소로 하고, 실연자의 사진집이나 기타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주된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앨범 패키지가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복합 콘텐츠 상품으로 확장된 셈이어서 출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음반제작자는 음악이 담겨있지 않은 매체를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를 음반 출고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음악 저작권료를 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반의 복제ㆍ배포 사용료는 음악에 대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 비용까지도 음악 저작권료에 포함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곡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온라인 전송 사용료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에 음반의 복제ㆍ배포 사용료 기준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고가에서 곡당 단가로 변경하여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Phonogram producer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when producing an phonogram. Domestic music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set a royalty fee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nograms at 9% of the PPD(Published Price to Dealer) according to the royalties. The PPD herein refers PPD of “Album Package” distributed to the market, not PPD of “Phonogram” in the copyright law.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didn’t matter in the past as distributing and consuming music work through physical media-which is the core content- was a general trend. However, people nowadays enjoy music not by offline album but by online transmission. The album package has changed into a collection product called ‘Goods’, which means merchandise(MD). The media containing musical works is now an additional element, and the contents like performer’s photo collections or other video contents are produced as the main product. Since the concept of album has been expanded to a complex content product containing several works, the rise of PPD is inevitable. The phonogram producers even release media that doesn’t contain music as an album.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setting the music royalty fee by treating the PPD of the album and phonogram equally. Although the fee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should be for musical works, the reality is that other works and contents costs are included in royalty. This does not balance with online transmission fees based on unit price per so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baseline of royalty fee be changed from the PPD to the price per song.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의 복제ㆍ배포 사용료 현황
1. 사용료 대상과 지불 방식
2. 사용료 책정과 기준
3. 해외 사용료 현황과의 비교
Ⅲ. 문제의 제기
1. 소장상품으로 변화한 음반의 성격
2. 음악저작권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료 책정
3. 복제ㆍ전송 사용료와의 불균형
4. 선납부 제도의 운영
Ⅳ. 개선 제안
1. 곡당 단가로의 사용료 기준 개정
2. 제작수량 보고제의 도입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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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현숙(Kim, Hyun-Sook). (2019).음반의 복제ㆍ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 32 (3), 5-28

MLA

김현숙(Kim, Hyun-Sook). "음반의 복제ㆍ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 32.3(2019):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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